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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위임규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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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Legitimacy of the Delegated Provision of Fair Trade Act

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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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arliament makes laws by enacting primary legislation, however, it is not always appropriate or possible for Parliament to deal with all of the detailed underlying systems and structures that give effect to an Act. In these cases Parliament often includes in an Act a provision that authorises another body, usually part of the executive, to exercise some of its law-making functions to deal with those detailed underlying systems.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has particularly lots of delegated provisions which are supposed to be enforc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legitimacy and propriety of delegated provisions under the MRFTA and investigate some problems with constitution and jurisprudence angles. It suggests some idea for legislative enhancement instead of the conclusion.

한국어

법률상 불확정 개념들은 집행자의 임의적 법해석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저하에 관한 우려를 유발할 수 있지만, 가변성이 큰 현실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규범의 경우, 그 속성상 추상적, 불확정적인 개념과 기준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독점규제법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법에는 추상적 표현들이 유독 많고 그에 따라 구체적 내용과 기준을 동법 시행령(대통령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약 90여개)들이 쉽게 발견된다. 실무상으론 법률 규정보다 시행령과 고시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위임규정들은 독점규제법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키우고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 및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위임의 합목적성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개선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글은 독점규제법을 위시한 경제규범에 있어서 위임의 기능과 효과, 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입법기술 측면에서 독점규제법 규율 대상가운데 법률사항과 하위규범사항에 대한 준별기준을 도출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의 입법체계상 완결성을 도모하고 경제현실과 규범적 원리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점규제법상 위임입법의 근거와 유형
 Ⅲ. 위임의 원칙과 한계; 독점규제법의 경우
 Ⅳ. 독점규제법상 위임 규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언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신영수 Shin, Young-Su.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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