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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채무자의 매수신청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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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or No of Purchase Application Permission for Debtor on Auction under a Lien

우경,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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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et up the direction of research about whether or not the regulation, 'A debtor can not apply for auction purchase application' apply to auction under a lien in Civil Execution Rules article 59 No. 1. In this research, a method of study is chosen by analyzing existing main literature, precedent and scholar's opinion of yes or no purchase application permission for debtor on auction under a lien to get new interpretation and task for this. auction under a lien is made from burden that auction applicant attract for a long time for property that is object of lien. and the goal is liberation of Lien holder. With such situations, a debtor doesn't exist in ‘action proposed by lien holder‘ in identical meaning such as Compulsory auction or auction for exercise, etc. of security right.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auction under a lien if someone allows a debtor to report on purchase, the debtor have to pay money equivalent to Secured claim of Lien with Price paid at successful bid. if things come to this stage, the debtor will be abe to draw conclusion that Secured claim is repaid. So in the case of auction under a lien we can see like this : the owner, a debtor can report on purchase at Auction procedure.

한국어

본 연구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 제1호에서 ‘채무자는 경매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의 방향을 정하였다.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신청인이 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유치를 장기간 하게되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점 등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서와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매수신고를 허용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금전을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상환한 것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우에 소유자인 채무자는 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Ⅲ. 채무자의 매수신청 허용여부
 Ⅳ. 판례의 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우경 Woo, Kyoung. 김포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과 교수, 행정학박사
  • 장건 Jang Geon. 김포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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