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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공정이용 -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Internet Service Provider and Fair Use - focusing on google’s case -

이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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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Google is the biggest internet portal service company in the world. It would not be wrong to say that the copyright fair use doctrine is the main reason of the rapid growth of Google. Google holds an unchallenging position in the field of web browsing service by ‘Google PageRank’ and ‘Google Books Libray Project’. ‘Google PageRank’ is an algorithm used by Google Search to rank websites in their search engine results. ‘Google PageRank’ is a way of measuring the importance of website pages. Also, ‘Google Books Libray Project’ is an effort by Google to scan and make searchable the collections of several major research libraries.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parts of text from a book are often viewable. However, reproduction and display of intellectual properties are inevitable in the use of the page rank and the library project. Unless with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reproducing or distributing copies lead to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refore, copyright owners which have their works posted on internet, book publishers, and writers argued copyright violation. In the lawsuit, Google counter-argued that reproduction and display of intellectual properties are legal based on fair use. In this paper, standard of judgment on fair use doctrine has been carefully reviewed and analyzed. On deciding the standard of judging fair use doctrine, the United States Court suggested the ‘transformative use doctrine’. The ‘transformative use doctrine’ broadened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ies. Companies like Google which provide internet services largely contributed on extending the business model. Recently, the fair use doctrine has been adopted to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in the process of FTA. There are no cases regarding the fair use doctrine in Korea yet, but it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whether the ‘transformative use doctrine’ will be used as the standard of ruling. Furthermore, the adoption of the doctrine may affect internet service companies in Korea to extend its business model like Google. It is worth watching how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Korea may grow drastically as Google did with the use of the doctrine.

한국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복제하여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는 ‘페이지 랭크’라는 검색 알고리즘에 기반한 검색엔진의 활용과 ‘도서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전 세계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한 다음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서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검색 주제어와 관련된 일부분을 인터넷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인터넷 검색서비스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검색엔진의 활용과 도서관 프로젝트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시가 필수적인데, 위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저작물을 게시한 저작권자들과 도서 출판업자, 작가들은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다. 이 소송에서 구글의 주요항변은 위 저작물의 복제와 전시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위 소송들의 결과물인 미국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공정이용이론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미국법원은 위 판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특히, ‘변형적 이용이론(transformative use doctrine)’을 착안하였다. 변형적 이용이론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고, 구글과 같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기업이 사업모델을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최근, 한미 FTA 과정에서 미국의 공정이용조항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도입되게 되었다. 아직 위 공정이용조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결은 없지만 향후 ‘변형적 이용이론’을 공정이용 판단기준의 잣대로 사용할 것인지는 주요 관심사이다. 또한 위 조항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모델이 확장되어 구글의 성장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문제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검색엔진에 의한 웹사이트 저작물 복제와 공정이용
 Ⅲ.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와 공정이용
 Ⅳ.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흔재 Lee, hun-je.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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