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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에 대한 고찰 - 일본의 독도문제 제소 가능성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Dokdo issue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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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claimed that the Dokdo issue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t would not agree to Japan's unjust claim. However, as things change, we do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be placed under the press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manding judicial settlement of the issue.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question of bringing the Dokdo issue before the ICJ would be brought to the fore again. Against the backdrop, this paper has examined whether the Dokdo issue is a dispute of legal nature that should be submitted to the ICJ in terms of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whether it can be dealt with by the ICJ in terms of ratione personae, and on what basis it can be justified, if the ICJ has jurisdiction. Through thorough and careful study, this paper has found ou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be unable to bring the issue to the ICJ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Korean government. Furthermore, it has also found out that there are no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that contain jurisdictional clauses involving the Dokdo issue. As a result, it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Dokdo issue would be adjudicated at the ICJ under any circumstances. However, this paper also learned that there remains one important thing to be noted. Although the possibility is very low, it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try to unilaterally refer the case to the ICJ, stating the rather exaggerated facts and unsubstantiated legal grounds with delicate wording for its claim. If such things actually happen, ICJ will have no choice but to take up the issue until it is proven that the ICJ has no jurisdiction. It must be a great burden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t need to be well prepared for such situ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 to further develop its legal justification with self-confidence based on the firm belief that the Dokdo issue will never be dealt with by the ICJ under any circumstances.

한국어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우리 측에 제의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독도문제의 사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법적 해결의 중심에 있는 ICJ에의 제소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독도문제가 일본의 주장대로 ICJ의 물적 관할권(ratione materiae)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의 분쟁인지, 분쟁이라면 과연 일본의 의도대로 ICJ가 인적 관할권(ratione personae)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가능하다면 무슨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 결과 우리 측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ICJ의 관할권은 성립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독도관련 분쟁발생시 ICJ의 관할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양자·다자조약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본이 어떠한 조약상의 근거를 제시하며 일방 제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일본이 제시한 관할권 근거가 잘못되었더라도 ICJ가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사건 리스트에 등재되어 유엔회원국에 회람되는 등 일단은 공식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동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논리 전개된 관할권 주장의 경우 일단 ICJ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 우리정부가 유의하여할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어느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하고 이 경우 우리가 이에 끌려들어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확신을 전제로 하면서도 만일의 경우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독도문제가 혹시라도 ICJ에서 다루어질 경우에 대비하고 나아가 실제로 독도문제가 ICJ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를 가상하여 독도영유권에 대한 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송기술의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독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 발생 시 안보리가 사태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하여 분쟁을 ICJ에서 해결하라는 권고가 채택될 수 있음도 감안하여 독도문제의 안정적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ICJ
 III. 일본의 독도문제 ICJ 제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
 IV. ICJ 소송과 관련한 고려사항
 V.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민경 Kim, Minkyung. 한국해양정책포럼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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