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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

원문정보

The Medical Disputes and I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n Germany

김장한, 이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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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w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for medical dispute have been operated under the States of German Medical Associations. The first is the medical mediation committee of North german area, the other is the advisory committee on medical errors in North-Rhine area. The former has focused on the mediation itself, the latter commission has focused on the expert review itself whether the physician has maintained reasonable care in diagnosis and treatment. Even though these organizations have maintained under the medical associations, to maintain the neutrality on legal and medical decision, the North German mediation committee is composed of a lawyer and a medicine doctor respectively and North-Rhine advisory committee has a lawyer chair person and four medicine doctors. The main difference of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gency in respect from the german system is that expert review is subordinated to the mediation process. The neutrality of expert review is suspected from the medicine doctors. The neytrality and the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to treat the medical disputes. To do so, lawyer and medicine doctor work together in mediation process and lawyer should manage the expert review process but not involved. Mediation process and expert review should be checked and balanced, and they could be developed as a separated process itself.

한국어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의 기본 구조
  1. 특징적인 공통원칙
  2. 차이점
 III. 북독일 의료조정원 절차
  1. 개요
  2. 절차의 진행
  3. 환자 대리
  4. 데이터 보호
  5. 비용
  6. 재판청구권
  7. 공개
 IV. 노트라인 의료과실 강정위원회 절차
  1. 개요
  2. 감정위원회 절차의 개시
  3. 노트라인 감정위원회 구성
  4. 노트라인 감정위원회 감정절차
 V. 논의
  1. 의료 분쟁 조정법에 있어서 감정의 의미
  2. 감정단의 의학적 전문성 문제
  3. 감정단의 권한 행사 관련
  4. 증거 수집 절차로서의 의료분쟁조정
  5. 조정 절차의 분리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장한 Kim, Jang Han.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 이석배 Lee Seok-Bae.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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