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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맞춤의료를 둘러싼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도덕성 논쟁 -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Moral Debate on the Use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Personalized Genomic Medicine: - A Study Focusing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Duty to Share -

정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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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ebate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be forgotten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odern personalized medicine. This study debates the use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odern personalized medicin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be forgotten. The arguments are based on personal and community aspects. In general, human genome information is considered the personal property of an individual. Nevertheless, on thinking carefully, we can understand that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have both personal and community aspects. In this study, cases are examined including a HeLa cell, Guaymi woman cell strain, and Hagahai man cell, to support various debates an genetic information for database construction in personalized medicine. Finally, using moral theories, this study attempts to synthesize the dialectics of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forget regarding the use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edicine.

한국어

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를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한다. 두 방향이란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을 말한다. 인간유전체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한 개인의 것일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것일까? 필자는 인간유전체 정보가 이 두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은 정보가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정보가공자인 연구자와 정보소유를 둘러싼 몇몇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유래물로부터 그 정보를 가공한 연구자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헬라세포(HeLa cell), 트리스탄 다 쿠나(Tristan da Cunha)섬 사람들의 천식유전자 특허, 과이미(Guaymi)여성 세포주, 하가하이(Hagahai)남성 세포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전체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고찰해 보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을 몇몇 도덕철학자들의 입장을 통해 시도해 본다.

목차

I. 시작하며
 II. 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
  1. 유전체맞춤의료의 정의(definition)
  2. 유전체맞춤의료의 이슈(issue)
 III.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권리와 의무의 대립
  1.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2. 공유할 의무(Duty to share)
 IV.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 측면의 문제
  1.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와 관련된 사례
  2.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둘러싼 개인의 권리문제
 V.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공동체적 측면의 문제
  1.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특허권과 관련된 사례
  2.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공동체의 권리문제
 VI. 유전체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에서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의 모색
  1. 현대의료의 방향과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정보에 있어 잊혀질 권리의 전개 방향
  2.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에 있어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의 모색
 VII.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정창록 JEONG Chang Rok.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과 연구조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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