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Notice of Dementia Diagnosis and Informed Consent
초록
영어
This article reexamines a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ssues on notice of dementia illness and notice of cancer to family. Most discussions on the traditional medical practice recognize a relation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as a relation of the parties. However,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which could occur to a doctor, a patient, or a family, traditional style discussions are not proper, but it needs to understand co-decision making among three parties, including patient, doctor, and authority(representative's governmental power for disciplining and controlling the treatment relation). Establishment of this relation exists by virtue of not being able to see them equal parties' relation. Disciplining this unbalance, possibly occurred in the unequal relation, is authority, and this authority could be explained by legal principles for informed consent(legal principles for fiduciary relation). This legal principle would be established by the enlarged interpretation of trust and fiduciary relation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Namely, because a patient trusts a doctor, and has a relation of delegating important and personal affairs like a body, the relation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could be interpreted as a relation of trust similarity. In that case, legal principles recognizing unbalanced relation between an expert, a doctor and a patient as trust or fiduciary relation, are logically available. Furthermore, a duty could be imposed on a trustee, doctor based on trust law. Therefore, a doctor is a person being trusted by a patient, namely, a fiduciary. The relation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is in a fiduciary relation, and if the relation is recognized as a fiduciary relation, in this relation, the doctor should ① protect the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with the best of faith and diligence, and ② have a burden to open medical information to the patient appropriately. This legal principle appears on the relation with notice of dementia illness, and this burden of notice of illness is not only simply on a patient, but also a family and a representative in the precondition of special social contact relation.
한국어
전통적인 의료행위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로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의사와 환자 및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형태의 논의는 타당하지 않고 환자나 그 가족과 의사, 그리고 권위(치료관계를 규율하고 이를 통제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공권력)라는 삼 당사자 간의 공동의 의사결정이라는 구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의 정립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대등한 양자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등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중현상을 규율하는 것이 권위이며, 이러한 권위는 설명 후 동의의 법리(신인법리)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탁 혹은 신인관계의 의의를 넓게 해석함으로서 정립할 수 있다. 즉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여 신체와 같은 중요하면서도 개인적인 면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탁과 유사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인 의사와 그에 의존하는 환자 사이의 비대등한 관계를 신탁이나 신인관계로써 파악하는 법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더 나아가 수탁자인 의사에 대해서도 신탁법리에 근거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받는 자, 즉 수인인(fiduciary)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에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인관계로 본다면 이러한 관계에서는 의사는 ① 최대한 충실하고 성실하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② 환자에게 적절하게 의료정보를 개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법리는 치매병명 고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단순히 환자본인에 대한 병명고지만이 아니라 의사와의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도 병명 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목차
Ⅱ. 치매병명 고지의 문제와 의료계약의 한계
Ⅲ. 신인관계에 의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
Ⅳ. 새로운 설명후 동의의 원칙으로서의 신인관계 법리의 유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