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cent demand for Chinese corporate information is growing significantly due to beginning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floating Chinese corporate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increase in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Korea. Unfortunately, the information on Chinese corporations is not easy to collect and even if collected, there is a big credibility gap. Lack of information on Chinese corporations as well as lack of credibility has resulted in so-called “China discount.” At the present time, there are mainly three ways corporate information is publicly disclosed in China. To begin with, there is th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enterprise launched by The Interim Regulation on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This system encourages all corporations to publicly disclose their information including credit information such as the basic information, capital, mortgage,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Secondly, disclosure system according to Securities Law aims at making listed companies publicly disclose investment information on financial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stock holdings, and present management condition. Thirdly,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disclosure based on CSR reports targets some state-owned enterprises and listed companies to publicly disclos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regarding market, environment and society.
한국어
최근 후강통(沪港通)의 실시와 중국기업의 한국상장, 한중간의 투자증가로 중국기업의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에 대한 정보는 획득이 쉽지 않고, 획득한 정보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기업정보의 부족 및 그 신뢰성의 부재는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기업정보가 공개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의한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이는 모든 기업을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 자본금, 담보 설정,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증권법에 의한 공시시스템. 이는 상장회사를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무회계정보, 지배구조, 지분보유현황, 경영현황 등 투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보고서에 의한 사회책임정보공개. 이는 일부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를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책임, 환경책임, 사회책임 등 사회책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부과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법은 발행인,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발행인 및 상장회사의 이사・감사・지배주주・기타 정보공시의무자 등에게도 공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CSR보고서는 일부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에만 발간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 일반적으로 그 내용, 분량, 정보의 진실성 등은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사회전체의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기업의 신용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정보의 부족 및 신뢰성의 부재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Ⅱ. 기업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Ⅲ. 공개정보의 내용
Ⅳ. 공개정보의 신뢰성 확보
Ⅴ. 맺는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