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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과제

원문정보

The Study of the Status and Problems about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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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some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In South Korea, the constitution and laws do not have a system to evaluate legislation. But recently, some provinces have enacted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As such Ordinances there is “ordinances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imilar ordinances. In these ordinances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shall be conducted by the local council. If the local government to conduct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it may be a violation of legislative power with the local council. In the case of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I think it desirable system, that the local government conducts a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and the local council confirms it. The current assessment items are very abstract, the council must further refine the assessment items. In the future, they should be using social science methods of statistics, survey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legislation. The success of some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s will be an important legislative practices to institutionalize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law.

한국어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한국에서 최근 경기도, 광주광역 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입법평가조 례를 제정하였다. 향후 입법평가조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 법평가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지방자 치시대에 걸맞는 제도화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평가조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입 법평가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치단 체가 제출하는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사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사후입법평가 를 할 경우에는 내재적 한계를 갖게 되며, 자치단체가 입법평가를 할 경우에는 의 회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의회는 입법에 전문기관 이며, 시는 집행에 대한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는 집행의 전문기관이 자치단체가 사후입법평가를 한 후, 지방의회가 이 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현재 모든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예산 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입법평가의 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마 련해야 하며, 사후입법평가를 위해서 주기적인 설문조사, 행정자료 또는 지표나 지 수를 계발할 필요가 있다. 조례입법평가가 도입된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제도화 단계에서 세심하게 설계된 것은 아 니지만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면서 세부적인 심사항목만의 설정과 함께 세부심사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와 정보를 갖고 심사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국민들 의 조례에 관한 애로사항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수집하여 통계적 자료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도 경제적 비용효과분석 등 다양한 사회과학 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례입법평가가 기존의 조례 등에 대한 법제정비사업과 차별 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평가조례를 통한 조례입법평가의 성공은 향후 법률단계에서의 입법평가를 제도화시키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조례입법평가 조례 현황
 Ⅲ. 조례입법평가에 대한 몇 가지 논의사항
 Ⅳ.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유 Choi, You.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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