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at effect the regulations of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National Assemblyman in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on the minority parties. Here should be noted th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rather than the “inevitable” discrimination. In a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political competition must be guaranteed. It is necessary for minority parties to enjoy equally the opportunity of competition, because they can be a trigger of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Regulatory legislation on electoral campaign formed by the majority parties, therefore, must be scrutinized narrowly. The expected problems of allow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to speak/talk in the public areas show clearly the need for the regulation of such campaigns. However, there is also a need for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ways of the election campaign f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For example, it may be desirable to mitigate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for political parties to be invited to the debates, and to lower the cost of newspaper and broadcasting advertising for the minority parties. Upo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Article 93, paragraph 1),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candidates from voters. In the case of candidates, it does not infring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by violating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voters,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period and ways of election campaign violate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becaus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must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for sharing precise election information.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medium of expression for election campaign, and to allow the voters to express their own opinions freely while regarding as donations some expressions which cost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money. Taking into account our reality, the limitation of door-to-door canvassing is necessary for the time being. There is a need for small-scale debates to be held from time to time by the Election Commissions for the effective transfer of election information in rural areas.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the election campaign of the minority parties to the fullest, the paradigm of the regula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transformed from manner-regulation to cost-restricting. For this purpose, the disclosure system of political funding is to be established.
한국어
이 글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운동규제가 소수정당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법규 적용에 따른 사실상 ‘불가피한’ 차별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다. 민주정치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정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발전의 계기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 다. 그러한 점에서 다수세력에 의하여 형성된 선거운동규제입법은 신중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비례대표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 점들은 그 유익점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규제의 필요성을 잘 보 여준다. 그러나 비례대표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후보자·정당 초청 토론회에 초청대상이 되는 정당의 선정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거나, 소수정당에게 신문·방송광고의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후보자와 일반 국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 을 제한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 우, 선거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 로 현행 조항에 따른 기간 및 행위태양의 제한은 지나치다고 본다. 입법론의 입장 에서 보면, 제93조 제1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표현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허용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이 드는 표현행위는 일종의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취급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호별방문 제한은 당분간 유용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런데 시골지역의 효과적인 선거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소규모의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수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규제의 패러 다임을 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비용의 총액 내에서 소수정당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의 효과를 고려해서 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공개제도의 보완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거운동 관련입법에 대한 헌법적 명령
Ⅲ.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금지
Ⅳ.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V. 호별방문의 제한
VI.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