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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검토

한국국회와 의사진행방해

원문정보

Filibuster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양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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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has long been problematic in public since it was newly revised as the name of ‘so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is paper intends to give a detailed explanation on the filibuster system which the Article 106-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Firstly, a historical survey on the development of the filibuster in the U.S. Senate was presented into three stages. It would help to understand our filibuster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by comparing filibusters in the two bodies. In the U.S. Senate, the cloture system in 1917 and more importantly, the multi-track system introduced in the early 1970s, were intended to restrict filibuster, but not so much successful. With deliberateness our National Assembly Act did not accept the latter one, which makes some different features from the filibuster in the U.S. Senate. Secondly, the issue concerning the idea ‘using adjournment for dealing with another business during filibuster’ was examined. That idea was proposed by filibustering party during the unlimited debate, practiced from 23. February to 2. March this year(2016), against the bill on Anti-terrorism Act, to settle the impending agenda of the revis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quickly as possible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day had been drawing near. I do not think that idea as creating a kind of multi-track system in our National Assembly procedures and by that reason it could be a useful route to make a deal. Lastly, the most difficult issue of the concept of democracy was constitutionally reviewed for supporting filibuster system. According to Lijphart, modern democracy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f democracy such as majority democracy vs consensus democracy. Filibuster is a system to implement majority democracy and form consensus democracy in the National Assembly. Recent changes in majority-minorit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in Korea could be a good chance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internalize the consensus democracy norm like filibuster which protects the minority and does sometimes demand concessions from the majority.

한국어

2012년 국회선진화를 목적으로 내건 국회법 개정이 있은 뒤로 ‘이른바 국회선진 화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비난과 찬성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엇갈려 왔다. 이 글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목받아온 문제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 중 하나인 의사 진행방해제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글이다. 먼저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연원을 좇아 올라가 미국상원의 의사진행방해제도(필 리버스터)를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단계별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럼으 로써 우리 제도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무제한토 론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의사진행방해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자연 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상원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 성되었다. 이후 1917년에 토론종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1970 년대에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만들어 의회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도모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그다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 국회법은 토론종결제도를 두 었지만, 다중경로 심의제도는 도입하지 않아서 미국 상원의 경우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편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에 걸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회를 이용한 의안처리’의 아이디어가 제안된 바 있어 이것이 미국 상원에서와 같은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그것이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합의를 위한 통로로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의사진행방해제도에 대하여 다수결 민주주의 질서에 더하 여 합의제 민주주의 질서를 보완적으로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그 가치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파와 소수파의 지위가 바뀌는 최근의 정치적 지형변화가 의사진행방해제도가 의도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질서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을 맺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사진행방해제도의 개념과 2012년 개정 국회법 이전 한국국회의 상황
 Ⅲ. 2012년 개정 국회법상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내용과 특징
 Ⅳ. 국회운영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태건 Yang, Tae-Gun.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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