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May 2012, is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passed,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e speaker’s authority to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without the review and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reduced. The new National Assembly Act emphasizes on the dialog and negotiation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Article 85(Examination Period)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Speaker may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f the committee only on the cases ① Where a natural disaster occurs ② Where a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occurs ③ Where the Speaker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each negotiating party. In other cases, the Speaker may not designate the examination period of the committee. There was the competence dispute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whether the respondent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infringe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 to review and vote on bill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were not infringed.
한국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은 직권상정이 된 것 도 아니고 날치기처리된 것도 아니며, 여야 공히 각 정당의 의원총회를 거쳤고, 여 야 원내대표 등 정당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직 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제85조와 제86조에 의하여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입법실패의 모든 책임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돌려졌다.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 스스 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는 잊혀진 듯 보였고,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더 이 상 보기 싫다는 국민적 여망은 무시된 듯 보였다. ‘책임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직권상정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과거 국회가 ‘통법부’라고 불리던 시절의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고, 직권상정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결과적으로 권 한쟁의심판은 각하되었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만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었거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직권상정을 포함하여 다수당에 의한 의안의 일방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는 다시금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였을 것이다. 의장 재임 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지만, 출신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가라는 의문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야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이후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책 임정치라는 명분과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직권상정을 통해 가결 되는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룰은 공정한 플레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정의의 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법률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당이건 누가 다수당 이건,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경색은 어느 입법기에나 있었으며,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했다면 그것은 법률 때문이 아니라 무능하고 경직된 정치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변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회선진화법’과 식물국회론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Ⅳ. 입법비상사태론
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Ⅵ. 제20대 국회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