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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후거부 방식 도입을 위한 비식별화 현황 분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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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ICT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서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상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목적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다. 방대한 빅데이터 특성상 처리 목적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빅데이터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집된 정보로부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경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특성 상 처벌규정이나 강제성이 없어 객관적 활용 근거가 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적인 법제화 동향을 고려하여, 2016년 업무보고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경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선활용 후거부 방식 등의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식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다시 원래 개인정보로 되돌아가는 재식별화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기존 비식별화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비식별화 기술의 수준과 정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식별화 기술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개인정보에 관한 비식별화 규정
  2.1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2.2 해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3.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
  3.1 개인정보 보호법의 식별가능성 여부
  3.2 기업들의 비일관적인 비식별화 조치
  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4.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선남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 이환수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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