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since the repeal of the「Charter Fishing Business Act」and the enactment of the「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in 2011. First, the law no longer stipulates the "increase of the income of fishing households" as its purpose.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a different group of people, other than those who fish for a living, became professionally engaged in charter fishing business using 9.77 ton fishing boats and it seems the Government's policy is to promote them. On the premise that fishing vessel proprietors operate small businesses they were granted various institutional incentives until now. Also they were subject to lax safety regulations. The current institution maintains incentives based on the existing Charter Fishing Business Act but also harbors safety problems by promoting this new business entity.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of the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within the「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lax regulations led to conflicts between proprietors. Second, the safety management obligation is heavily imposed on local governments and this results in no nationwide unified standard. Third, the safety management monitoring becomes difficult with the low use of position indicating devices including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V-PASS, and VHF-DSC. Fourth, there is no regulation against overspeeding. Fifth, although liability insurance is compulsory for vessel proprietors the compensation limit is too low to be sufficient for actual damage recovery. Sixth, as fishing vessels operates from over 1,000 ports across the nation practical inspection upon port entry/departure is challenging. To counter these issues this study points out moderating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s a solution by clearly differentiating general fishing business and charter fishing business.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oversee all matters related to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and the monitoring of fishing vessels should be managed by fisher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stations as a single poin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various alternatives on fishing vessel port departure/entry reporting system, safety educations, safety standards applied to fishing vessels, monitoring system for fishing vessel proprietors and fishers and categorizes them into long-term and short-term challenges of the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actual feasibility.
한국어
2011년「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되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 다. 우선 법의 목적에 있어 ‘어가의 소득증대’가 제외되면서 이 법이 더 이상 영세어민을 위한 법 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어민과는 다른 주체(귀어민 등)가 어업에는 종 사하지 않으면서도 9.77톤급 전문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 태를 반영한 것이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보인다. 그간 낚시어선업은 사업주체가 영세어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부여되 었다. 또한 안전관리 규제에 있어서는 매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낚시어선 제 도는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에 근거한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주체를 육성하 겠다는 입장으로 안전관리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중에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제도가 지닌 법률적ㆍ실무적 문 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낚시어선업의 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 어선 규제완화에 따른 폐단으로 선박사업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성 없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셋째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디지털통신시스템(VHF-DSC) 등 낚시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표시장치의 활용도 저하에 따라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곤란하다. 넷째 낚시어선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최대승선인원 과다산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 으며 과속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다. 다섯째 낚시어선 사고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상한도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여섯째 낚시어 선은 전국의 1,000여개 이상의 항ㆍ포구에서 출입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항 안전점검의 실무 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대안으로 일반어업과 낚시어선업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통합 수행해야 한다는 점, 낚시어선 모니터링은 어업정보통신국으로 일원화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시스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교육, 낚시어선 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에 대한 감시체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제 시하였고,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분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현황
1. 낚시어선 현황
2. 낚시어선 이용객 현황
3. 낚시어선 사고현황
Ⅲ.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상 문제점 분석
1. 낚시어선 규제 완화에 따른 폐단
2. 책임성 미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3. 위치표시장치 활용도 저하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곤란
4. 낚시어선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과승 및 과속
5. 낚시어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한 보험가입
6. 낚시어선 출입항 안전점검의 실무적 한계
Ⅳ. 낚시어선 안전관리의 개선방안
1. 중장기적 과제
2. 단기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