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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차명주택 논의와 한국법에의 영향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2노4144 판결 -

원문정보

Case Review : A study on buying a house by the name of another person in Chines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n Korean law

배덕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begins with this question; if Korean nationals in whose name the registration was made disposes of the house belonging to another person without authorization in the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is it possible that article 355 (1) of Korean Criminal Act stat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embezzlement applies to the person according to the personal principle? The article 355 (1) states that a person who,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embezzles or refuses to return it, shall be punished. So the most important point of applying the article 355 (1) is whether a person has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or not and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is decided by civil law. However, in case of real rights containing foreign factors like above, the governing law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ticle 19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so that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is decided by the lex situs of the subject matter, the civil law of the PRC. However, in case the actual owner of the house doesn’t correspond with the owner in the reality registration because of the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like above, some problems must be resolved before deciding the meaning of another’s property;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and the legal owner of the house. According to the view of judicial practice in the PRC, if the agreement does not violate a mandatory provision of any law or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harm public interests,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is acceptable in principle. When the agreement is valid, the actual owner of the house is recognized as the only legal owner under the theory of the real possessory rights. But in this case, when discussing how to protect the lawfu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hird parties dealing with the owner on the registration, the judicial practice suggests the solution applying the article 106 of the Real Right Law of PRC, stating good faith acquisition. In conclusion, in the case. Korean nationals can be punished as the criminal liability of embezzlement in the article 355 (1) of Korean Criminal Act.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 소정의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횡령죄 성립의 핵심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사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위 사례와 같이 물권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19조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민사법에 따라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 하에 실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해결되어야만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법원 실무와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법률, 행정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는 ‘사실상 물권 내지 소유권’ 개념을 전제로 실소유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경우 등기명의인과 거래한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국 「물권법」 제106조 소정의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법원 실무 및 판례에 따르면 타인과의 합의 하에 타인의 부동산을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판례평석
 Ⅲ. 마치면서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저자정보

  • 배덕현 Bae, Duk-Hyun.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융합대학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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