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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경험과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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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of the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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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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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사전 연구 및 합의 법제(안)의 마련과 대북 협상 대책 등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류협력분야에서의 합의 법제는 그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별 남북한 법제 통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북경협이라는 분야가 남북한 평화공존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제 통합 연구 보다는 보다 과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합의 법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합의 법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북한과 남한 법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사된 결과들을 놓고 각 사항별 합의 가능성, 예상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합의 법제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 법제안의 구성과 내용은 앞에서 서술한 합의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와 법령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합의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에 합의서 내용의 충실화도 중요하겠으나 우선적으로는 그 집행력과 규범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남북합의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각종 법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철수 외 7인 공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p.40, 통일연구원, 2006 둘째, 대북 협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관계 상황과 동떨어진 가운데 합의 법제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협상의 시점은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한 시기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립된 합의 법제안의 내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기에 타결될 수 있는 사항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대북 협상 추진체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북경협 합의 법제만을 위한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남북장관급 회담 등 남북 간 총괄회담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난 후, 남북장관급 회담의 틀 내에서 전문가 협의 방식의 하위 회담체를 구성하여 본 사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경협 법제 방안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개인들 사이는 물론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토론회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북한도 보다 안정적인 대남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설득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도출된 남북한 합의 법제에 대한 규범력 확보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 수준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법령 방식의 단일 법제 구축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합의서 방식의 단일 법제 구축 노력이 현실적이라는 점은 전술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 남북한이 공히 합의서의 발효와 규범력 부여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조약 비준, 폐기 권한을 갖고 있으며(북한 헌법 제91조), 국방위원장(북한 헌법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제116조)도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남북 간 합의서 방식의 합의 법제가 정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상기 남북한 합의 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이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양자 간의 관계나 법적충돌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남북경협의 시작과 법제도의 마련
 Ⅱ. 남북교류협력법의 특성
 Ⅲ. 남북경협에 관한 논의
 Ⅳ.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한계
 Ⅴ. 남북경협의 법적 과제: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의 모색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찬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외국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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