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Legal Protection for Same-Sex Coupling
초록
영어
Die Ehe ist eine besonders feste Form der Lebensgemeinschaft zweier Menschen. Sie kann religiös oder gesellschaftlich, gesetzlich geregelt sein. Traditionell wird die Ehe als dauerhafte Verbindung zwischen einem Mann und einer Frau verstanden. Die Ehe kommt zustande, indem Mann und Frau erklären, miteinander die Ehe eingehen zu wollen. Die Bedeutung der Ehe ist stark von den gesellschaftlichen und kulturellen Rahmenbedingungen abhängig und hat sich im Zuge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immer wieder verändert. Als gleichgeschlechtliche Lebenspartnerschaft wird eine Verbindung zweier Menschen bezeichnet, in der beide Partner das gleiche Geschlecht haben. Gleichgeschlechtliche Ehen (Same-sex Marriage) sind gegenwärtig auf nationaler Ebene in 23 Staaten legal. In manchen Ländern besteht für gleichgeschlechtliche Paare die Möglichkeit, ein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einzugehen. Im Juni 1989 wurden erstmals eingetragene Partnerschaften erfolgreich in Dänemark eingeführt. Im Wesentlichen ist das Eheschliessungsrecht im Koreanischen BGB geregelt. Das KBGB regelt z.B. Fragen der Ehemündigkeit, der Ehescheidung und des Erbrechts. Aber im KBGB gibt es keine eindeutigen Regelungen für die Eheschließung oder die Bedeutung der Ehe. Nach Artikel 812 KBGB wird eine Ehe erst dann wirksam, wenn die Eheschließung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Gesetzes über das Familienregister zue Eintragung angezeigt worden ist. Aber Artikel 36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efiniert die Ehe als Verbindung zwischen einem Mann und einer Frau. Daher ist Nach herrschender Meinung in Korea eine Ehe nur zwischen einem Mann und einer Frau möglich. Beziehungen zwischen Menschen gleichen Geschlechts (Homo-Ehe) sind zur Zeit unmöglich. Für die Einführung des Rechts auf gleichgeschlechtliche Eheschließung ist somit eine Verfassungsänderung notwendig.
한국어
국내에서도 향후 단순한 결합관계로서의 동성 간의 결합이든, 아니면 혼인관계로까지 인정되든 동성커플의 지위가 점차 향상될 수밖에 없다. 다만 동성 간의 결합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거나, 동성 간의 결합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문제와 동성 간의 결합이 동성혼으로까지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아직 동성파트너관계나 동성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단계에서도 동성 간의 결합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동성 간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동성혼 자체가 법적·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이나. 그 이외에도 단순한 동성 간의 결합관계에서 입양이나 상속이 허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서부터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에 의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동성결혼 후 혼인신고의 수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동성 간의 결합관계가 파탄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동성동거커플 일방의 사망시 임대차계약관계가 승계되는지, 동성 간의 결합관계에서도 인공생식기술에 의한 임신·출산이 허용되는지, 동성동거커플도 서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지, 외국에서 인정된 동성혼 내지 동성동반관계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지, 각종의 연금법이나 보험법상의 혜택이 동성동거커플 사이에서도 인정되는지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법적 해결이 요구될 수 있다. 동성 간의 결합을 사회적·법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외국에서 보면 단순한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단계와 혼인부부로 인정하는 단계 2단계가 있다. 국내에서도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동성결합관계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성립한 시기에 도달하면 우선 동성커플등록제도 내지 파트너십제도를 통하여 혼인에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와 같이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성결합커플이 겪는 불편을 해소·제거하기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동성결합의 사회적 의미를 체득한 후, 예컨대 동성파트너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전사회적으로 동성결합관계를 승인하는 경우와 같이 몇 단계를 거쳐 동성혼에 점차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후에 어느 때인가 동성혼도 법적 의미에서의 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까지 성립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헌법개정과 입법 등을 통하여 혼인은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하는 정의에까지 다다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혼인」의 의미
Ⅲ. 동성 간의 결합의 승인에 관한 제도
Ⅳ. 동성 간의 결합으로부터 야기되는 법적 문제
V.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