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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수인의 통지의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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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Obligations of Notice of a Buy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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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deals with a review the contents and intentions of "notice" to the seller who is required to have the rights of remedies given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e notice of the buyer is dealt with separately in the CISG: regarding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concerning third party rights claims. The buyer's notice enables the seller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remedy non-conformity and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rights or claims of the third parties. For this reason, an exact description of the case of non-conformity is required. CISG Art. 39 indicates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for giving notice, however, in the case of rights or claims of a third party there is no such limit.

한국어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협약(UN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UN협약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품을 인도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매수인에게 제39조와 제43조를 준수하여 통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제39조와 제43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UN협약 제39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통지기간은 거래대상물품의 성질, 하자의 성질, 당사자의 처한 위치 및 관련되는 거래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와 관련된 매수인의 통지의무(제43조)는 물품의 부적합에 관한 통지의무와 비교했을 때 요구되는 요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제43조의 통지의무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제38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제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매수인이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구제제도를 원용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통지기간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매도인의 의무위반의 형태와 사례
 III. 매도인의계약의무위반의형태에따른매수인의통지의무의특성
 IV. 매수인의 통지의무에 관련된 사례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선옥 KIM, Sun-ok.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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