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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공연한 실시’와 용이지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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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nforming Public Practice Under Korean Patent Law

이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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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der Korean patent law,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a “public use” must be informing before it can defeat the novelty of ensuing patent application as prior art. This article argues that “public use” need not be informing in order to serve as novelty-defeating prior art. This analysis arises from the policies underlying the novelty requirement and the 1-year grace period under Korean patent law. Especially with the new amendment of the patent law, which has removed a filing requirement that used to cripple the 1-year grace period, there is even more justification to include non-informing public use in the scope of prior art.

한국어

국내의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공연한 실시’는 실시가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루어졌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실시되었을 것 – 소위 용이지득성(容易知得性) – 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글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기술의 경우, 용이지득성을 구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선행 기술의 적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판례와 다수설과 다른 대안적 해석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안적 해석론을 통하여, 출원인이 유예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가치가 있는지 시험하고, 혹시 특허를 생각하지 않고 공연한 실시를 했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동안 특허 출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발명가가 영업비밀과 결합시켜 용이지득성이 없는 기술의 부당한 독점을 누리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발명가와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장차 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출원인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공연한 실시에는 용이지득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관련 판례 및 국내의 학설
  1. 용이지득성이 문제된 사건들
  2. 학설
 III. 미국 특허법상 공연한 실시의 요건
  1. 출원인 자신의 공연한 사용이 문제된 경우
  2. 출원인 자신이 아닌 제3자의 공연한 사용이 문제된 경우
  3.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의 영향
 IV.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 및 영업 비밀 보호
  1.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변화
  2. 영업 비밀 보호
 V. ‘공연한 실시’의 대안적 해석론
  1. 특허 출원인 본인의 공연한 실시
  2. 특허 출원인이 아닌 제3자의 공연한 실시
 VI.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이원복 Lee, Won Bok.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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