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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베소 지침의 정보공개 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시사점 연구

원문정보

Implication on the Scope and Standard of the Public Information through Legal Analysis on the Seveso Directive(III)

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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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rective 2012/18/EU on the control of major-accident hazards involving dangerous substances is to control major accident hazards involving dangerous substances, specially chemicals. The Seveso Ⅲ Directive approach addressing major hazards of large quantities of chemicals, which are predominantly present in larger companies, limits the possible impac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This is reflected in the Seveso Ⅲ Directive's tiered approach, with only basic requirements for lower-tier establishments, which take into account SMEs' capacities. The Seveso Ⅲ Directive has been changed to give the public more stronger rights like the following. The Directive provides the public with better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risks which might occur from nearby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how to react in the case of an urgent accident. This Directive tightens the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on concerned projects, plans and programmes involving the plants covered by the Directive and ensures, through changes to land-use planning laws, that new plants are sited a safe distance away from existing ones. In addition, the Directive allows people to go to competent court if they consider they have not been properly informed. And all EU 28 countries must apply the Directive from 1 June 2015 and further report to the Commission. The Directive takes account of certain technic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changes in the way chemicals are classified like Annex I of the Directive. Korea,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strengthening of the public rights which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safety report and external emergency plan, distinguishing between lower-tier requirements and upper-tier requirement and tightening the procedures for public consultation.

한국어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유해물질 관련 중대사고 위험관리에 관한 지침 2012/18/EU는 유해물질 중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련 중대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베소 Ⅲ 지침은 주로 대기업들의 다량의 화학물질의 대형유해성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동 지침에서 단층식 접근방법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즉 LT사업장의 경우 그 수용력을 단지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존 보다 대중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인근 산업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 접근이 강화되었으며,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이 지침은 동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관련 프로젝트,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중과 상의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법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시설이 기존의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위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이 지침은 대중이 적절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들을 위한 엄격한 검사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안전규칙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EU 모든 28개 회원국들은 2015년 6월 1일부터 동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개정된 지침은 부속서 I에서와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의 유럽적 그리고 국제적 변화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있어서 UT사업장과 LT사업장의 구별, 안전보고서와 장외비상계획서와 같은 정보접근 및 참여절차의 보장을 통한 대중의 권리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세베소 지침의 채택 배경 및 쟁점 사항
 Ⅲ. 세베소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Ⅳ. 정보공개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부록]

저자정보

  • 김두수 Kim, Doo Su.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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