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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鼎立)과 그대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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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of Individual Relative Effect of Seizure and Search for an Alternative

손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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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ven though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has many obstacles difficult to overcome in reality, since the above theory can subtly reflect the fact that debtor’s assets are subject to liability for creditors’and also to the debtor’s disposal, it appears better than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In addition, when we apply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it may cause similar complicated problems in relevant procedures.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vicious practices such as prevailing fraudulent acts by debtors penetrating the weakness of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the legislative remedy would be to adopt “the procedur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for attachment, but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for provisional attachment. It may suffice as the concrete remedy if we adopt the proposal suggested by the Amendment Committee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he Supreme Court. If it is difficult to adopt a legislature of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as an alternative, it would be proper to limit the application of a dividend distribution after attachment by security rights holders by agreement, relying on interpretation or through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buses by the above application are serious, fraudulent and not normal in most cases, thus do not deserve protection by law.

한국어

저촉처분과 집행참가와의 선후관계와 실체상의 우선순위가 교차하는경우 복잡한 순환배당의 문제가 생기는 점 등 개별상대효설이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애들이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 동시에 채무자의 처분대상이기도 한 데 개별상대효설이 이 같은 양면의이익을 절차상대효설에 비하여 보다 정치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절차상대효설에 의할 경우에도 개별상대효설에 의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개별상대효설의 약점을 파고드는 채무자들의 사해행위의 만연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즉, 일부 채권자의 압류 후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행위 등의 폐해가 극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보면, 입법론으로는 압류는 절차상대효설, 가압류는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안 즉,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일본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과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제4항으로 배당잉여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압류 후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이나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집행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하고[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에 제5항 신설], 일반채권자로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제88조(배당요구)에 제1항 단서 신설],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제4호 단서 신설] 것을 기준으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는 깊이 없는 피상적인 입법론상의 제안일 뿐이고, 그 전제로서 우리 민사집행법의 연원과 평등주의에 기반한 도산법이 도입된 오늘에 있어서 개별집행에 관하여도 굳이 평등주의를 견지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입법의 방법으로 절차상대효설로의 전환이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해석론에 의하거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하여 압류 후약정담보권자의 배당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로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사해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보호가치도 거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나. 논의의 범위 및 순서
 2.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입법주의와 전통적 학설
  가.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나.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
  다.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3. 일본 민사집행법의 입장
  가. 절차상대효설의 채택
  나. 절차상대효설을 입법화한 데 대한 비판
  다. 절차상대효설 입법화 이후의 상황
 4. 우리 민사집행법의 태도
  가. 우리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의 해석론
  나.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상의 절차상대효 도입 논의
  다.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의 해석론
 5. 판례상의 개별상대효설의 정립
  가. 개별상대효설의 주관적 범위
  나. 개별상대효설의 객관적 범위
  다. 채권의 경우
 6. 민사집행법 하에서의 개별상대효설의 문제점과 그 대안의 모색
  가. 여전한 개별상대효의 문제점
  나. 해소되지 않는 절차상대효설로의 전환장애사유
  다. 대안의 모색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손흥수 Son, Heung-Soo.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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