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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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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ivil Execution Act in Korea

손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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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on July 1, 1960, has made great progress, and during its development, depended on Japan to the level of translation adoption of its laws, but become considerably free from its dependency even though it fell short of total independence. From a legislative prospective, as shown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ivil Enforcement Act, despite sufficient consideration and reflection of Japanese laws and system, our laws were not restricted to the Japanese system and neither are the studies on the Civil Enforcement Act. Researchers in the practice field, though not so much changed as scholars, appear to live in a quite different age in terms of their dependence on Japanese materials compared to the past. In judgments or decisions, even though it was an undeniable reality that our decisions have considerably relied on those of Japanese and there still exist some precedented Japanese cases, curre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eem to be almost free from the influences of Japan, even considering different content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ws, lots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ook different positions to or are actually more advanced than their Japanese counterpart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earchers or research capacities, however, Korea is admittedly far behind Japan.

한국어

우리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1960. 7. 1. 이래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말 그대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일본에 대한 의존은 번역적 계수단계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는 전혀는아니라도 상당히 자유스러운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일본의 법과제도를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되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대법원이 아닌 학계 주도의 입법에 있어서 더 두드러진다. 이는 민사집행법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연구자들이 독일에서공부를 하고 오는 등의 관계로 굳이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 때문일수도 있다. 반면 실무계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학계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실무계 연구자들의 일본자료 의존도도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느낄 정도로 덜하다. 판례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판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심지어는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영향력도 상당하였다), 아직도 일본 판례가 앞서 나온 것들이 무시하기 어려울만치 많지만, 현재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본의 영향에서 거의 자유로운입장인 것으로 보이고(확인하고 충분히 참고는 하지만 예전처럼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의 문언이 달라서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일본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앞서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판례주도로 우리 민사집행법이 성큼성큼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상황이지만(요즘 우리나라 법학은 판례주도 양상이 강한데, 민사집행법의경우 그 경향이 특히 더하다), 연구자들의 숫자나 연구역량 면에 있어서는아직 일본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소회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사집행법 제정까지
  1. 구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그 수정
  2. 1990. 1. 13. 민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
  3. 새로운 민사집행법의 제정
 Ⅲ. 민사집행법상의 새로운 집행절차
  1. 집행의 실효성 확보
  2. 부동산 집행절차의 신속, 합리화
  3.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선
  4. 민사집행법의 후속 개정
  5.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6. 입법추진 중인 사항들
 Ⅳ. 최근 민사집행사건의 현황
 V. 최근의 민사집행에 관한 주요 판결들
  1.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368조 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 방법
  2. 구분점포(오픈상가)에 대한 경매가부
  3.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적극)
  4.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대항력
  5. 건축공사 수급인의 건물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
  6.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특정
  7.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배당이의
 Ⅵ. 민사집행법의 과제
 Ⅶ. 맺는말(한일 민사집행법 교류의 현주소)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손흥수 Son, Heung-Soo.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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