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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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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Protection Law an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rom North Korea

양종승, 한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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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North Korea have been handed down in South Korea through the lineage of displaced people from North Korea who endeavored to protect their local traditional culture. Today,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re being passed on by the 2nd and 3rd generations of transmitters from the displaced people who came to the South during the Korean War. The transmitters' traditions have changed over the course of time and in response to a different locality; however, the core components of thought and intent still continue in these cultural properties. Therefore,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North Korea are not only a symbol, but reflect the soul of North Koreans' culture and their local traditions. Their protection will help to toward recovering the cultural hom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effort to protect North Kore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South Korea started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 1961. At that time, the CPPL charged officials to select and designate important items of cultural heritage from North Korea to protect and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Korea's national culture. Therefore, folklorists and researchers of traditional culture organized as an investigation committee to carry out a survey targeting displaced people from North Korea. Not only targeted wer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but also documentation of the lives of relatives, shamanism, social life, industrial technology, food, clothing, and shelter, oral traditions and seasonal customs were all taken into account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izing this opportunity, peopl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netheless, the customs which were researched occurred in the South and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is should be seen as only a beginning. Today, we recognize the loss of many folk traditions which were missed by this past research. Even now, a discernible need remains to research North Kore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argeting the 2nd and the 3rd generations of transmitters for protection. The materials documented not only would account for accurate success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from North Korea, but also for future applications and planning.

한국어

남한에서 북한무형문화재가 전승되어 지는 것은 북한 실향민 1세들 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향토문화를 지키려고 한데 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북한무형문화재는 오늘날 실향민 1세대들이 작 고하고 그 뒤를 잇는 2, 3세대 또는 남한 출신 전승자들에 의해 이어지 고 있다. 북한무형문화재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실향민들이 전승하고 향유하며 가꾸어온 문화재였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과 세대 변화 속에 서 전승담당층이 변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화재의 뿌리는 북한 지 역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1세대들이 남겨준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이제 북한무형문화재는 북한 토속문화의 소산으로써 실향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 남북문화를 하나 로 묶어줄 수 있는 통일한국의 동질성 회복의 기틀이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에서의 북한무형문화재 관심은 1961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승되어 왔던 전통연희들을 선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북한무형문화재 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후, 1970년 후반 남한 문화인류학회 소 속의 문화인류학자 및 민속학자들이 문화재관리국 위촉으로 한국민속 종합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 실향민 대상의 전통연희 등 몇 가지 내용 들을 조사하였다. 이때 북한지역의 전통연희 뿐만 아니라 친족생활, 무 속신앙, 사회생활, 산업기술, 의식주,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그리고 구 비전승 등이 조사되었고 북한 향토문화재에 대한 내용도 인식되기 이르 렀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서의 조사나 연구들은 중요무형문화재 지 정을 위한 전통연희 몇몇 종목에 불과한 것이었고, 한국민속종합조사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사도 전승현장을 떠나 이 루어진 것이었다. 이때의 조사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가슴 아픈 것은 발굴되지 못한 것은 결국 각광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북한무형문화재 2, 3세대 전승자 및 이와 관련된 총체적 자료 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는 필요하다. 이는 북한무형문화재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보존정책이나 활용방안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20세기 문화 양상과 문화재보호 운동
 3. 이북5도위원회의 무형문화재 보호
 4. 북한 향토문화재 기록과 전승체계 구축 필요성
 5. 북한 향토문화재의 시대적 의미와 보호관리체계 구축
 6. 북한 향토문화재의 학술조사연구 및 디지털화 아카이브
 7. 북한 무형문화재의 지방자치단체화, 대중화, 세계화
 8.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첨부자료 : 이북5도위원회 지정 무형문화재

저자정보

  • 양종승 Yang, Jong-sung. 샤머니즘박물관 관장
  • 한덕택 운현궁 예술감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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