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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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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가 한 시대의 문화적인 소산물로 전승되고 있지만, 날로 그 스스로 전승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 전승의 입지가 좁아 지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다. 무형문화재 운영 제도는 1962년 법률 제 961호로 문화재보호법 공포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부터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나름대로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 승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논의 되어온 무형문화 제도에 관한 ‘공(功) 과 과(過)’를 논의하기보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운영의 역사 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호정책도입, 무형문화재보호 정책 정착시기,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시 기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으로는 문화재위원 회 운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전수관운영 등을 기술하였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본원칙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도록 하자는 제도 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이 발효되고 50년간 꾸준히 개 정되어 이어져왔다. 특히,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대에 들면서 무형 문화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공청회 등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했다. 1960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과 1980년 정착, 1999년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되고, 2000년대의 개혁과 변화를 그치면서 비판과 성찰도 있어 왔고, 무형문화재‘보호’에서 진흥과 활용, 세계무형유 산등재 등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펴려고도 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종합적인 무형문화재 정책 다루는 부서로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무형 유산원’도 개원하였다. 이제 ‘무형문화유산법’제정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문화재보호 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기·예능에만 치우 친 지정으로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소홀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보 유자 지정하거나,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무형문화유산이 공 동체 문화라는 사실에 입각한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목차
1. 머리말
2. 문화재 보호법으로 본 무형문화재 정책
1)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 도입
2) 무형문화재 보호정책 정착 시기
3)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 변화 시기
3.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
1) 문화재위원회 운영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운영
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전수관 운영
4. 마무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