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1976, privative security law in Korea was enacted. Through the law has been revised 23 times, and it reflected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private security is now in charge of the daily safety as well as the polic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revised in overall dimension. First, the name of private security service and terms should be reorganized with applying the current environment of security. For instance,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range of security service which could contain security consulting, planner, private investigator, and convergence security. Second, the errors of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corrected and applied to the revised law. Third, some inappropriate contents in th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be revised. Forth, revising the private security law should consider to solve problems in selection, education, and election of security instructor.
한국어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큐리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시큐리티 환경도 급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생활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시큐리티 환경를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업법의 법명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큐리티 컨설팅, 플랜너, 민간조사, 융합보안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비업무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법령의오류를 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법령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지닌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의 선발, 교육, 선임 중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경비업법의 입법취지와 개정 연혁
2.1 경비업법의 입법취지
2.2 제ㆍ 개정 연혁
3. 경비업법령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3.1 경비업법령의 오류와 개정방향
3.2 용어의 정의 등의 문제와 개정방향
3.3 불합리한 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3.4 경비지도사 관련 문제와 개정방향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