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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공연의 보호 범위와 공연권 보호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

원문정보

Limitations on rights of public performance

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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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the authors desire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of public performance as effective as possible. After two-year-dispute between author of musical work and producer of cinematographic work, the authors could get a compensation from the producer who uses their musical work in a cinematographic work. Therefore even if a producer paid an author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musical work used in his movie, he still have to get a permission from the author to publicly perform the musical work. 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perform his work publicly. However, pursuant to the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t shall be permissible to perform publicly or broadcast a work already made public for non-profit purposes and without charging any fees to audience, spectators or third persons: provided that the performers concerned are not paid any remuneration for such performances. Also, according to Article 29 paragraph 2, commercial phonograms or cinematographic works may be reproduced and played for the public, if no fee is charged to the audience or spectators, except the cases a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 Because of Article 29 paragraph 2, an owner of a restaurant or a cafeteria can play commercial phonograms in his store without copyright owner's permission even if that performance is made with purpose of indirect commercial advantages. Article 29 paragraph 2 gives too much freedom to users and it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TRIPs three step test that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shall be confined to certain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Article 29 clause 2 should be abolished to the advantage of copyright holder.

한국어

공연권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이지만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의 다른 저작재산권에 비할 때 그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복제권과 별도의 공연권을 인정하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합의가 영화계와 음악계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공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한 로마협약 및 WIPO 실연·음반 조약(WIPPT)의 영향을 받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는 공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공연권 제한 규정인 제29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공연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연권의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자유롭게 저작물을 공연하던 이들은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부담은 저작물의 이용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의 문화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문화적, 법률적 상황에 따라 공연권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 적절한 보호 범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독립된 저작권으로서의 공연권의 개념과 공연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판례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공연권 제한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연권 보장을 위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공연권의 보호강화를 위해 공연권을 제한하는 제29조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제29조 제2항은 비영리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공연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과 국제적 흐름에 반할 뿐 아니라 권리자의 창작의욕을 감소시켜 문화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례는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해석론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법원의 판결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입법적 해결을 통해 공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공연의 형태와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연권 제한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한 공연권의 보호범위와 보호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연권의 보호
 Ⅲ. 공연권 확대에 따른 제한 규정의 개선방안
 Ⅳ. 공연권 보호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한지영 Hahn, Jee Young.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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