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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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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constitutionality of Banning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Health Care Providers - Focusing on Article 87 Section 1 Clause 2 and Article 33 Section 8 -

김선욱, 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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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der the revision of medical law on February 1, 2012, health care providers are banned from opening 2 or more medical institutions and being involved in managing the institutions. However,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law is unclear and even confirmation of such purpose of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calculation of multiple legislative backgrounds cannot be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such purposes. This article confirms and reviews the development of revision of medical law and history of the principle of ‘one person-one medical institution',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vised medical law as well as examines unconstitutionality of such revision based on limited fundamental rights by the revision, principle of clarity, and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한국어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I. 서론
 II.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입법의 흐름
  1.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
  2. 1인 1개설주의의 입법취지 및 연혁
  3.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본 1인 1개설주의의 취지
  4.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을 금지한 의료법의 개정
  5. 의료기관 다중운영과 관련한 해외의 주요 입법례
 III. 개정 의료법의 위헌성
  1. 개정 의료법 조항 중 '운영' 부분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2. 문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선욱 Kim Sun Wook.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박사통합과정
  • 정혜승 Jeong Hye Seung.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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