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respass upon common area in multi-unit dwelling is included as housebreaking. This court’s ruling judges trespassing in ter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not based on the object of crime. That is, the court postulates that trespass is decided by validity of virtual peace. However, trespassing the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type of dwelling as housebreaking is only made by other person’s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aspects of legal stability and criminal law supplem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common use space as a part of dwelling area interpreted by the court should only be thought as a necessary space within residential area, because virtual peace is breached only when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is occurred. To conclude, there is no reason that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be necessarily regarded as a dwelling area.
한국어
우리나라의 아파트 및 주거단지 등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찍이 발생한 게이티드커뮤니티가 확산되고 있으나 최근 그 폐쇄성이 강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요새화’의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모더니즘적 건축 및 도시관을 바탕으로 사인(개발업자)의 욕심이나 천민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 및 개발지상주의 등이 혼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커뮤니티 내부와 외부의 계층화 현상 및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대조적으로 근래 우리나라 도시의 주택 골목가 한편에서는 이미 축조된 담장과 문을 허물어 열린 도시공동체 만드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물리적 폐쇄를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완전한 안전이 아닐 수 밖에 없으며 진정한 커뮤니티의 형성을 통한 집단적 공동체 형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설
II.「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개념 및 각국의 현황
III. 우리나라의 폐쇄형 주택단지 문제
IV. 정책적 대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