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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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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고용개혁의 하나로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white collar exemption)제도」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의 규제개혁이 있다. 그것은 이미 2000년대의 중반에 고이즈미내각과 제1차 아베내각에서 제안되어, 일단은 폐지되었던 개혁안의 재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회의 제안은 「잔업수당 무료 법안」 등의 비판이 속출하여 결국은 법안제출에는 이르지 않았다. 아베노믹스는 그 실패를 교훈삼아 철저히 준비하였지만, 문제의 본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본고에서는 근로시간의 실태를 몇 가지의 통계자료에 근거해 명확히 한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아베노믹스의 근로시간 정책에 대해서 「고도 프로페셔설(professional) 제도」 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 개혁의 필요성을 전부터 역설하여 왔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근로시간 제도 개혁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 첫째, 몇 가지 점에서 논의가 정확하지 않거나(화이트칼라 라는 표현 등),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거나(일반 근로자의 장기간노동, 서비스잔업, 36협정의 특별조항 등), 정서적인 논의가 간간히 보여진다(수용할 수 없는 노사자치론). 둘째, 근로시간 제도의 논의에는 규제개혁회의 의견의 주된 목표는 ③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의 창설에 있고, ① 상한규제와 ② 일ㆍ생활 양립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써 생각되거나, ③의 적용대상자에게 한정되는 것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과 일ㆍ생활 양립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에 불불한 것 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근로시간 규제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셋째 근로시간규제의 정점에는 말할 것도 없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근로권(노동권) 보장이 있지만, 많은 논의에서는 그 규범내용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논의가 경제적 관점에 편중되고 있다. 노동법학자의 논의에서는 당연히 이점에 고민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목차
一. 「ホワイトカラー」の労働時間制度
二. ホワイトカラーㆍエグゼンプション制度
三. アベノミクスの労働時間政策の概要
四. 法案の検討
五. 労働時間の実態
六. 現行制度の問題
七. 労働時間規制の本質
八. まとめ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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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 전문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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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형재량노동제 Abenomics policy of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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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画業務型裁量労働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