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Right to Safety and the State Obligation of Protection
초록
영어
The safety of students constitutes as part of the people's rights and the state is obliged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The right to safety is not explicitly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Nonetheless, the safety of the people is a prerequisite for human dignity and liberty. In a negative sense, the state is prohibited from endangering the safety of the individual. From a positive perspective, the state should intervene in situations that pose a threat to the people's safety, including when caused by the third party's action. The state's obligation to secure its people and the individual right to security are, however, in an asymmetric relationship to certain extent. This is so because it cannot be expected for the state to assess all plausible and possible contingencies of infringement on the safety, and take action in advance to protect the people's safety. Accordingly, the right to safety should be realized primarily by parliamentary legislative action. In this regard, it should be differentiated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danger(risk), criminal behaviour, casual liability and final-oriented liability. In particular, students are exposed to latent risk and such damage has a long-term effect. So the facilities and equipments in the school must be properly maintained and the environments around the school should be arranged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As for providing relief to victims, final-oriented li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imposing legal liability upon operators of facilities or wrongdoers. Whether the community should take responsibility must also be considered.
한국어
학생의 안전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의 일부를 이루며, 다른 한편 국가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소극적으로 보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는 금지된다. 적극적으로 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개입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제3자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와 국민의 안전권은 어느 정도 비대칭관계에 있다. 특히 추상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개연성 및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사전에 개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권은 1차적으로 적극적인 입법작용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이때 자연적 위험과 가공적 위험, 범죄행위, 인과론적 책임과 목적론적 책임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는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학교의 시설 및 설비,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사후적인 구제에 있어서는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 시설운영자 혹은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외에 목적론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공동체의 부담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Ⅰ.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와 헌법적 선언
Ⅱ.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와 헌법원리
Ⅲ.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의 실현구조
Ⅳ.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와 국민의 안전권의 효용성
Ⅴ.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및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형성
Ⅵ. 정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