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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Study on the police’s protectionㆍsupport of victims-declaring the Victims Protection years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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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outh Korea’s socioeconomic status is high enough to support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Until now, the Ministry of Justice was the only institution to protect and support the victims, but recently the national police is included. This is considered preferable, since the police is the one to contact the victims first- they can provide immediate support after the incident. Several limits in current laws and crime protection system exist. Therefore, give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model of public-private joint forms should be considered. In premise of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private joint system of justice and the maintenance, the range of police’s involvement with crime supports will be determined.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 police and private organizations maintain close cooperation, appearing as substantial care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in crime victim protection, assistance from the police stage,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as follows. The first is to redefine the role of the police who first contacted in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support,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permanent cooperation framework, such as victims specialized police, victims protection agency, the third is to develop services for victim protection available from the police stage, and the fourth, opening Victim Support Center functioning as a temporary accommodation or safety zone for the personal protection of victims. The fifth is to regularize solution conference for victims’ protection, and the sixth is to divide of roles in state organization government in charge of victim’s protection and local government responsible for victim’s support.

한국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Ⅲ.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현황
 Ⅳ. 경찰의 민관 협동과 연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공정식 Gong, Jung-Sik. 한국범죄연구원, 경기대 융합교양학부 심리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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