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Improvement Plan of Rational Warranty Liability Period of Aggregate Buildings
초록
영어
At the moment, the regulation of Article 667 or 671 of the ‘Civil Code’ on 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is being applied to encourage sellers of aggregate buildings to construct sturdy buildings and protect owners of constructed aggregate buildings, aggressively. Moreover, the government revised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on December 10th 2012 to make this compulsory. But apartment houses are permitted, constructed and sold, on the basis of the ‘Housing Act’, so it is important to decide which law th apply by priority, when in confrontation with the regulation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lso, as the competent Ministries to control the two law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ndle each affair according to the Article 27 and 37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respectively. As above, for applying the law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works of the competent Ministries to the same aggregate buildings, careful consideration and approach are required, since it might bring confusion to the affai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lan for the rational warranty liability of aggregate buildings by analyzing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recently revised Aggregate Buildings Law and comparing it to related laws.
한국어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견고한 건축을 유도하고, 건설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 667조 내지 67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강행규정화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2.12.18.일 개정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허가, 건서ㄹ, 분양되어 관리되고 있어,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대립되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법률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관리하는 사법에 해당되며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다루는 절차법으로서 공법이 된다. 또한 두 법률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역시 정부조직법 제27조와 제37조에 따라 각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의 특성과 주무부서의 업무성격이 다른 법률을 동일한 집합건물에 적용함에 있어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파악하고, 관련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집합건축물의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이론적 고찰
2.1 집합건물
2.2 하자담보책임
2.3 선행연구의 고찰
3.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각종법규 비교
3.1 민법
3.2 건설법규
3.3 집합건물법
3.4 주택법과 집합법의 책임비교
4. 하자담보책임기간
4.1 담보책임존속기간 실태분석
4.2 하자담보책임기간 실태조사
5. 하자담보책임 개선 방향
5.1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방안
5.2 하자담보책임운영 개선방안
6.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