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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보호수단에 대한 환경형법적 고찰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1조(벌칙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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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riminal law review of Protection stipulations about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홍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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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 about the dangers of greenhouse g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timated the 「Framework Act on Law-carbon Green Growth and Enforcement Degree of the Act」 in 2010. In 2012,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was enacted by parliament. The Act includes a emission trading system and has penalty provisions for protecting the system that use the criminal law. Generally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s to stipulate fundamental concepts and standards for the legal nature of emissions permits the scope of applicable entities and the methodologies for allocation so that the law minimizes potential confusion and disputes. It also needs to create a fair and robust domestic carbon market. The law use the criminal law for that goal. The person who did fraud about emission trading ar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fine according to the Act Article 41. It is justify to necessary to establish fair and robust carbon market. However, the criminal law should be the ultimate legal method to protect the system because it has the Severity to human righ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problem Act Article 41 as a mean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system. It could be better means for maintain the system like a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dure.

한국어

온실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글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정과 법적의미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부분(Ⅱ),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제1항과 제3항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Ⅲ), 개선을 위한 제언 부분(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의 개설 및 시행과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수단으로써 규정된 법 제41조(벌칙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입법적・정책적 제언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작성되었다. 위 법 제41조(벌칙규정)는 제도의 안정적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형벌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가 시행되는 이상, 제도의 보호를 위해 제재적 수단을 예정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정책이지만, 수단으로써 형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형벌의 가혹성에 기인한 최후수단성 및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부합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형법 개입의 정당성),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데 그 만큼의 효용성(형법 개입의 실효성)이 담보 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은 자본시장법상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바, 준용에 따른 형벌규정간의 법정합성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 제41조 제3항의 경우 명확성 원칙, 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법 제41조 제1항의 경우 형벌규정과 시장안정화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조 간에 법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우선 투입되어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법 제41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언을 하였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벌칙 규정의 형식을 특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고, 시세조종행위와 시장안정화조치 규정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화조치의 수단을 제한하고 시세조종행위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과징금 제도의 광범위한 도입을 제안하고 벌칙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 완비되어야 할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법 제41조의 벌칙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요청에 부합함과 동시에 규정간 충돌문제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확보하여, 차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시행 원년을 맞이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가 대기환경보호에 실효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할당 및 거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는 것이 법 제41조에 규정된 벌칙조항이라는 맥락에서, 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제3항에 대한 재고와 개선작업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작업이 필요한 분야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 법적 의미
 Ⅲ.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1조(벌칙규정)의 검토
 Ⅳ.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홍소현 Hong Sohyun.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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