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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의 관리강화 방안

원문정보

Strengthening of Consolidated Liabilitie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이효, 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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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suffered from fiscal strain due to increasement in liabilities of nonmarket nonprofit institutions such as public corporations and investment agency financed by local government and contingent liabilities including guaranteed debt, litigation liability, pensions liabilities etc. This phenomenon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both sustainability and soundness of local finance. Recognizing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alternatives on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consolidated liabilities. In the process the study reviews the general perspectives of public and general sector debt statistic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MF GFSM(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OECD & World Bank et al.), focusing on the type and features of local debt, the scope and managerial aspects of consolidated liabilities. Based on the analyses results of the current liability management,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proposals : (1) improvement of standards and scope of liabilities statistics by the accrual basis, (2)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iabili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both actual liabilities and future liabilities that may be incurred in the future, (3) reinforced role of liabilities manager, (4) the coverage of substantial debt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indicators.

한국어

지방재정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일반재정과 지방공기업 및 민간부문 간의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지 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거나 향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부채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 고 있다. 특히 최근 공기업, 보증채무 등 통합적 부채 관점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통합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 방재정에 실질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채무와 함께 지방 공기업부채, 출자출연기관부채,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 대한 부채를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IMF, OECD 등에서도 채무 기준에서 부채 개념 으로 재정통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있고 공기업 등에 대한 부채를 포함하는 통계작성 기준을 도입하 고 있어 이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현행 부채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IMF, OECD,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부채 개념에 의한 지방재정통계 작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를 모두 부채로 관리하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공공부채의 경우 그동안 확정채무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잠재적인(숨겨진) 지급의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미래 재정위험에의 대처가 그만큼 뒤떨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방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계구분 또는 결산단위와 달리 부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의 부채를 모두 집계하여 종합적인 부채정보를 산출・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는 통계목적, 지방채발행 한도액 결정 등 각각의 필요에 따라 부채정보가 작성되 어 중앙부처에 제출되고 있어 통합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정부3.0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부채 현황과 원인, 상환조건 등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단순한 부채규모 및 몇 년간의 추세만을 제공함으로써 부채정보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본 논문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채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는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주요 논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통합부채 관리 강화 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채무와 부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1. 채무의 개념과 범위
  1.2. 부채의 개념과 범위
  1.3. 채무와 부채의 차이
  1.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범위
 Ⅲ.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3.1. 개요
  3.2. 일반정부 부채 산출
  3.3. 공공부문 부채 산출
 Ⅳ.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부채
  4.1. 통계목적의 전체적인 통합부채 규모
  4.2. 통합부채 현황보고서에 따른 통합부채 작성
 Ⅴ. 통합부채의 관리강화 방안
  5.1. 기본방향
  5.2. 부채관리 범위와 기준 개선
  5.3. 부채관리 강화
  5.4. 실질통합부채의 범위 및 재정회계지표의 개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효 Hyo Le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김헌 Heon Kim. 성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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