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Measures of the Basic Law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 Japan's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Comparative Study -
초록
영어
Our Parliament has been reviewing the two measures of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One is a bill that jeongwootaek lawmaker initiated in July 2015. The other is a bill that hamjingyu lawmaker initiated in February 2013. This study compared the measures of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in korea with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of japan, passed in 2014. It must obtain a social consensus to enact integrated Water law. It should be quite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water so that the concept of public goods in the water should be settled. We have to integrate the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s which are distributed to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should be sufficient to communicate to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should lead to consensus.
한국어
일본은 2014년 4월 2일에 「물순환기본법」을 공포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기존의 물관리의 행정에 있어서 문제 점을 개선하고, 지표수ㆍ지하수의 관리와 이용이 부처별로 분산된 것 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내각에 물순환정책본부를 설치 하여 본부장을 수상으로 하는 통합적이고 일체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물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제 및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물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년 이후 7차례의 「물관리기본법(가칭)」이 입법안만 제시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 입법안으로 올라온 임진규의원의 발의안과 정우택의원의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입법안 과 일본의 「물순환기본법」과 비교 검토해보면서 우리의 「물관리기 본법(가칭)」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통합수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도출되어야 하 고, 물에 대한 공공재의 개념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별 물 관리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물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조직이 통 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에 대한 통합관리, 균형배분의 원칙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Ⅱ. 한국의 물관리 현황과 문제점
Ⅲ.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Ⅳ. 한국의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