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 Study on Problem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mploy by the Convergence Meaning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is liking the spread of the branches moment. The first, there is to set limits of impeachment evidence. The amicable solution is to accept moving flexibly. In a concrete way must to make away with a constituent element unlawfulness. The second, problem a return to probative force exist. This problem agree in principle to resolve an issue for t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The third, how to admit that institu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fter t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exist. This attendant conditions are to eliminate illegality for the authenticity in he testimony of an eyewitness and for the observe due process. Therefore, we must observe due process without illegality to solve the problem for the convergence.
한국어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 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 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 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 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2.1 미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규정과 탄핵증거
2.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대상에 대한 비판
2.3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
2.4 탄핵의 대상
2.5 탄핵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상 문제점
3.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