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Concerning the lawsuit on construction, lawsuit on defect is a very important part as its value of the subject-matter in the litigation is big,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safety of residential life and it has the largest number of cases in terms of construction lawsuit practice. To resolve the dispute over defect of apartment building, construction company can claim for damages to practice its liability for defect repair. In other words, most of the cases can be resolved as owner or tenants association claims for 3% of total construction cost as a deposit to guaranty insurance company after apartment building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re is a high chance for construction company to think they can settle the defect with deposit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are supposed to build defect-free building. So this might cause issues with liability for defect repair regarding building construction. The reason why owner has to claim for damage to guaranty insurance company is that it consumes lots of time and cost if they claim for damage through lawsuit. Therefore, more concrete resolution to settle the dispute between construction company and buyer needs to be drawn. According to the precedents, the right subjectivity for defect repair regarding the area with exclusive ownership is not recognized while the right subjectivity of tenants association is recognized concerning the claim for defect repair. Because of the fact that individual owner cant file a lawsuit in the reality and consolidated settlement is not easy for having multiple owners, the approach should be made from the point of corporation law. Therefore, it is needed to recognize the position of litigant by accepting the right subjectivity of tenants association when agreements from certain number of tenants are guaranteed.
한국어
건설소송상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은 소송물가액이 크고 거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건설소송실무상 사건수도 가장 많은 중요한 분야이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다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건설사에 하자보수책임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행사하여, 즉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완성한 경우에 소유권자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으로 건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분쟁이 종식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는 보증금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부실시공의 염려가 전혀 없는 주택을 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주택건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하는 소유권자 등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소송제기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림돌도 자리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와 수분양자의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함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권리주체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소유권자 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구분소유권자가 다수이므로 통일적인 처리가 어렵고, 단체법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법에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을 인정하여 소송당자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소유권자 등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청구권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공동주택의 하자
Ⅲ.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 법령
Ⅳ.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하자와 손해배상
- 분양자의 담보책임
- 분양자의 하자보수청구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
-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from the defec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 The repair of the defect of the seller
-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 Defect Repair
-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