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sirable intergovernmental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s of Korea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That is, this study is supposed to suggest not only institutional but behavioral arrangements towards construc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s of Korea. Towards an analysi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s of Korea two approaches are available: The first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which focused on assessing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the Constitution, Local Government Autonomy Ac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e second is strongly featured as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While the cooperative case is a policy to crea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decentralization reform. Towards this end, an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ree different period which is characterized by remarkable events. The first discussion is related to what happened before 2006 in which a significant law named as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ment." The second period is between 1999 and 2003 when the Nho Government was start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ince 2003 when the Nho overnment, named as "the Participation Governmen," was inaugurated it was certain that significant efforts had been made to make decentralization reform remarkable. Nonetheless, the current political-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is surely centralized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ffective institution for dealing with conflicts and fric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supposed to create an organization for dealing with conflicts and fric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a effective and efficient way.
한국어
정부 간 관계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앙-지방관계라는 용어와 국가와 지방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권력 집중현상이 심한 우리 정치현실을 지방분권적이며 민주적인 권력구조로 바꾸어 보려는 노무현 정부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제주특별법은 그 법제 명에서 보듯이 “특별자치도” 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제나 법 이론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실시된 지 9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제주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주민자치권 축소와 이를 대신한 행정시의 책임소재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바뀐 환경 때문에 주민행정의 대부분이 도청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특별자치제실시 후에도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별반 달라진바가 없는 등 가시적이 효과가 없고, 사회·경제적인 역량이 제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비판적인 시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특별법에 구조 및 신고의무조항의 신설을 예상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와 군대내 폭행 및 성폭행, 학원폭력, 메르스 사태 등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도덕성 상실과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문제는 구조부작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물론 수난구호법에 구조의무와 처벌 에 관한 규정이 있고, 형법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으나 그 구성요건이 까다롭고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전통적인 관습에 기초한 강력한 도덕성과 협동심에 힘입어 사회 전반에 걸친 비인간적·반인륜적인 범죄와 행위의 발생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모범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지금, 이웃의 어려움과 도움에 대해 묵과하고 기피하는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발생한 세월호 사태와 각종 폭력사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도덕적인 비무장상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사태를 초래할 것임은 명확하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에 직접 타인에 대한 구조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설립과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의 건설, 쓰레기 종양제의 개선 등을 통한 환경중심의 제주도는 관광 및 지방분권의 선도자로서 중시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제주특별법의 성격과 내용
III. 제주특별법의 개선과제
IV. 새로운 내용의 입법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