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Role of Government for Expanding Markets and Economic Prosperity : based on the Concept of “Market-augmenting Government”
초록
영어
Markets are ubiquitous and are supposed to bring prosperity, but most societies with their innumerable markets can not enjoy rapid economic growth. Why? The late great economist, Mancur Olson, identified two important conditions necessary for economic prosperity. The first is secure and well-defined rights to private property and impartial enforcement of contracts, and the second is the absence of predation of any kind. Furthermore, according to Olson, these two conditions are most likely to be satisfied in rights-respecting democratic societies because institutions in those societies are structured for the encompassing interests, rather than narrow interests. To achieve these two conditions, what type of government is needed? Olson suggested that a government must perform the market-augmenting role. That is, a government has the power enough to create and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o enforce contracts, but not deprive individuals of those rights. Thus, prosperous societies need market-augmenting government.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ole of government for expanding market based on the novel concept of “market-augmenting government” coined by the late Mancur Olson. In doing so, first we characterize the production, transaction and market from self-enforcing and governmental contrivance aspects. Secondly, we suggest two necessary conditions for economic prosperity, explain the role of market-augmenting government, and estimate contract-intensive money(CIM). Finally, we discuss the similarity between the inclusive and extractive institutions and the market-augmenting government.
한국어
경제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지는 시장이 세계 도처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국가들은 번영하지 못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는가? 세계 각국은 어떻게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시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국가가 경제번영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올슨(M. Olson)은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필수조건을 제안했다.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과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권과 공정한 계약이행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확립·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결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또는 정부의 고안물’이다. 두 번째 조건은 ‘강탈이나 약탈행위가 없어야만 한다’. 비록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공정한 집행권이 확립되어 있더라도 강탈이나 약탈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공정한 이행권이 확립·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호·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권리들은 한 국가의 경제번영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번영을 이룩하는 데 어떤 유형의 정부가 필요한가?’에 대해 올슨은 ‘시장확대적 정부’(market-augmenting government)를 제안하였다. ‘시장확대적 정부’란 ‘사유재산권을 생성·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정부’를 말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확대적 정부”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거래·시장을 자기이행적 측면과 정부 고안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경제번영에 필요한 두 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한 후 계약집약적 통화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착취적 제도와 시장확대적 정부 간의 유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거래 및 생산유형과 시장의 유형
Ⅲ. 정부의 표준적 역할과 공공재의 유형
Ⅳ. 경제번영을 가져다주는 조건과 시장확대적 정부
Ⅴ. 계약집약적 통화와 시장확대적 정부
Ⅵ. 포괄적·착취적 제도와 시장확대적 정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 시장확대적 정부
- 제도에 내장된 시장
- 자기이행적 거래
- 재산권집약적 생산
- 계약권집약적 생산
- 자기이행적 시장
-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
- 정부고안물
- 권리존중형 민주주의 국가
- 계약집약적 통화
- Market-augmenting government
- Embedded market
- Self-enforcing transaction
- Property-rights intensive production
- Contract-rights intensive production
- Self-enforcing market
- Socially-contrived market
- Governmental contrivance
- Rights-respecting democracy
- Contract-intensive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