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common law jurisdiction is friendly to derivative actions and shareholders are encouraged to bring such litigation in order to protect their interests. On the contrary, the civil law jurisdiction is hostile to derivative lawsuits as they are regarded as the final resort for shareholders and thus many restrictions are set up to prevent shareholders from exercising this right. Many factors might justify this argument: first, these two systems have different litigation culture. The common law system emphasizes culture of the order with law. It believes that the social order could be maintained by the application of law. However, the civil law system believes that the social order could be maintained without law. It incline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non-legal mechanisms. Second, they have different ideas of rules. The common law system emphasizes the subsequent punishment. In contrast, the civil law system considers the importance of the beforehand preventing. This means that derivative action, as a subsequent punishment mechanism, will be highly regarded in common law jurisdictions while its position would be lowered down in civil law countries. Third, they have different ownership structure. The ownership structure is very dispersed in common law jurisdictions and thus directors are easy to use their power to benefit themselves at the cost of the company. In contrast, the ownership structure is concentrated in civil law countries and thus directors or managers are not easy to exploi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s such, derivative actions would be highly used in the dispersed ownership structure areas. However, this paper aims to challenge the above argument by examining the detailed rules of derivative actions among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in common law jurisdiction and civil law jurisdiction respectively. It finds out that the attitude towards derivative actions is vastly different even in the same jurisdiction. Furthermor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derivative action system presents the tendency of interchange of hostile and friendly. If a derivative action institution is friendly used by shareholders for a long time in one country, then it will be altered and moved towards an unfriendly position, and vice versa. The rationales behind this tendency might be related to many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erivative action system itself, the balance of interests mechanism in corporate law, the alternative protective methods for individual shareholders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This means that the traditional theory of the differences of derivative actions in both legal systems is misunderstood. In regards of the derivative action system in China, it also reflects the above tendency. When the first Chinese Company Law was enacted in 1993, derivative action was not adopted. Legislators thought that derivative action might bring damage to the interests of the companies and thus it was prohibited. However, it was not totally prohibited in practice after the legislation was implemented for several years. Derivative Action cases were brought from time to time and some of the judges recognized this right. 1n 2005, derivative actions was formally adopted.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substantial progress for Chinese Company Law and it is believed that this remedy for minority shareholders would be actively exercised. However, the use of this right is not as much as expected in practice. The standing requirement and the procedure might deter this right from being used by shareholders. However, it is worthwhile noting tha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China is hostile to derivative actions. On the contrary, the adoption of derivative action system in Chinese Company Law 2005 implies that this system is accepted by Chinese legislators. The restrictive procedure for this institution solely means that it should be used cautiously. As such, the evolution of derivative action in China also reflects and reinforces its tendency across the world.
한국어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주대표소송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주 및 회사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주주의 소송을 장려하고 있으며, 비록 동 제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대표소송의 활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의 정도에 대하여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주주가 소송을 통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장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 소송문화의 다름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률의 질서를 강조하며 사회질서는 반드시 법률의 압력 또는 활용을 통하여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대륙법계국가에서는 비법질서를 더욱 중시하며, 분쟁 해결 시 이러한 “비법”기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둘째, 이념의 다름이다. 영미법계 국가는 회사법 제정 시, 사후의 보상과 징벌을 중시 여긴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와는 전혀 반대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보통 규칙이 우선 완비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사전보장의 규칙이념을 중시한다. 셋째, 투표권제도의 다름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투표권은 분산성을 그 특징으로 갖으며, 이사는 상대적으로 회사를 쉽게 조종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는 대표소송제도를 통하여 이사를 간섭하고 징벌할 수 있다.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투표권은 집중성을 특징으로 갖으며, 이사는 상대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갖는다. 이에 대륙법계국가 주주의 대표소송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몇 몇 국가의 대표소송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위에 상술한 몇 가지 원인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표소송제도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에서 위에 언급된 전통가설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법계를 따르는 국가 사이에서는 다른 제도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원인 등으로 한 가지 결론이 도출되는데, 대표소송에 있어서 “느슨함이 지속되면 반드시 조이고, 긴장이 오래되면 반드시 느슨하게 한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대표소송제도를 적극 장려하던 국가는 현재 이를 느슨하게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대표소송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한을 두던 국가에서는 현재 이에 대하여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소송제도가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주주 보장제도와 각국의 경제발전상황 등의 요소 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대표소송의 이러한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표소송제도 또한 위에 언급한 발전현상과 부합되어 나타나는데 1993년 회사법 입법 초기에는 대표소송제도를 일체 금하였다. 이후 사법이행 중 대표소송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2005년 회사법 개정시, 대표소송제도에 대하여 전면 개방하여 “느슨함이 지속되면 반드시 조이고, 긴장이 오래되면 반드시 느슨하게 한다.” 라는 이론을 증명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 중국의 대표소송제도가 완전하게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권리와 주주의 보호 사이에서 미묘한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개선되고 있다.
중국어
传统理论认为, 英美法系国家对股东派生诉讼持友好态度, 鼓励股东提起派生诉讼以保障自身及公司权益, 即便无此宽松制度, 至少也不限制股东享有行使派生诉讼的权利. 相反, 在大陆法系国家, 它们则倾向于限制派生诉讼的适用, 即便无此限制程度, 至少也不鼓励股东提起诉讼捍卫合法权益. 这种差异的背后, 可能源于以下几个原因:第一, 诉讼文化的不同. 英美法系强调一种法律的秩序, 认为社会秩序须通过法律的施加及适用才能得以维持. 而在大陆法系国家, 它们更注重于一种无需法律的秩序, 认为其他“非法”机制在纠纷解决中具有举足轻重的作用. 第二, 理念的不同. 英美法系国家在构造公司法具体制度时, 注重事后的补偿与惩治. 而大陆法系国家则恰恰相反, 它们往往认为规则首先应具有完备性, 侧重事先保障的规则理念. 第三, 股权结构的不同. 英美法系股权结构具有分散性特点, 董事相对较易操纵公司, 因此股东相对更为需要派生诉讼以震慑和惩治董事. 而大陆法系国家的股权结构则呈现出集中性特点, 董事相对较难为所欲为. 因此, 大陆法系国家的股东对派生诉讼的需求并不强烈. 然而, 通过对英美法系与大陆法系的几个代表性国家的派生诉讼制度的梳理, 发现上述理由并不足以成立. 派生诉讼在英美法系与大陆法系之间不仅不存在上述的传统假设, 即便是在同一个法系当中, 也存在截然不同的制度表征. 除此之外, 上述的梳理也可得出另一个结论:派生诉讼呈现出“松久必紧、紧久必松”的发展态势, 即原先大力鼓励派生诉讼的国家, 现在则释放出收紧的信号. 而以往对派生诉讼施加种种限制的国家, 现在则呈现出放宽的迹象. 这种发展态势, 与派生诉讼本身内在的属性有关, 也与股东其他保障机制和一国经济发展状况等因素息息相关. 有理由相信, 派生诉讼的这种发展态势仍会延续下去. 中国的派生诉讼也符合上述的发展态势, 从1993年公司法立法之初, 一概禁止派生诉讼. 后来, 司法实践中对派生诉讼有所放宽, 允许在极端情形下股东可提起派生诉讼. 2005年对公司法进行重大修改时, 全面放开派生诉讼. 这种立法进程无疑体现出“紧久必松”的发展态势. 当然, 中国对派生诉讼的松绑并非全然放开, 而是谨慎为之, 采取一种渐进式的变革路径, 试图在公司利益与股东保护之间取得微妙的平衡.
목차
Ⅱ. 英美法系与大陆法系的可能区别
Ⅲ. 对英美法系与大陆法系误读的澄清
Ⅳ. 派生诉讼路向何方
Ⅴ. 中国的选择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