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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원문정보

A legislative review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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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debate of the Korean Anti-corruption Act, called as the ‘Kim Young-Ran Act’, is named after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nd a former Chairwo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o proposed it. After the longtime debate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Anti-corruption Act, the Anti-corruption Act is enacted on Mar. 2015 and shall be enforced on Sep. 2016. The Korean Anti-corruption Act makes it illegal to solicit unlawful and to bribe without reciprocity. Even though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riminal Act, Public Service Ethics Act,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etc. are already enacted, no criminal charges could be upheld against bribery suspects of the public officials in many cases. Therefore ‘Kim Young-Ran Act’ was needed for the society of rectitude and fairness. But the ‘Kim Young-Ran Act’ applies to the private school employees/teachers/professors and private journalist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correct the ‘Kim Young-Ran Act’ as it was proposed. The ‘Kim Young-Ran Act’ should apply for the public officials bribery.

한국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무수한 논란 끝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명으로 공포되었다. 대다수의 국 민이 김영란법의 입법을 지지하였기에, 김영란법의 공포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 다. 그러나 김영란법 입법의 절차적인 면에서나 실체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음 을 간과할 수는 없다. 김영란법의 입법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만일 적용대상이 입법예고안(원안)과 국회제출안(수정안) 처럼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으로 확대되지 않고 공직자로만 한정되었다면, 김영란법 의 제정 이후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이해충돌 관련규정은 향후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입법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영란 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입법과정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다.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지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의 확대문제가 초래하는 ‘ 비체계성’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제도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간적 압박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처리과정에서의 이러 한 문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 라, 법률 개정이라는 국회의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입법예고안(원안)과 국회제출안(수정안)처럼 공직자 로 한정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중으로 미루었던 이해충돌관련규정에 관한 개정작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률의 입법경과
 Ⅲ.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논란
 Ⅳ.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완식 Wan Sik Hong.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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