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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남북한의 법령정보 교류방안

원문정보

Legal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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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outh Korea’s Constitution is revises on Oktober 29 1987.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The Prime Minister or the head of each Executive Ministry may, under the powers delegated by Act or Presidential Decree, or ex officio, issu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Executive Ministry concerning matters that are within their jurisdiction. Local governments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Recently North Korea’s Constitution is revises on April 1 2013.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s the authority to amend or supplement the Constitution and adopt, amend or supplement laws and approve the major laws adopted b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sues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adopted when more than half of the deputies attending signify approval by a show of hands. The Cabinet has the authority to adopt, amend or supplement the regulations on State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The Cabinet also issues decisions and directives. The local People’s Assembly issues decisions. In this article are proposed ① publishing a comparative legal dictionary of Southand North Korea ② establishment a legal information center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eoul and Pyungyang ③ publishing an internet portal site for the legal inform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④ publishing an internet portal site for the legal information of free economic zone in South- and North Korea.

한국어

남북간의 교류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중단되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남북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 다.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는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었지만 법제(法制) 혹은 입법(立 法) 분야에서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간 경제·예술·문학·역사분야 등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 처럼,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 혹은 입법분야에서의 교류가 활 발해질 필요가 있다. 법제 혹은 입법 분야는 전문분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성이 비교적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교류가 병행 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 공동의 법령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공개할 수 있다 면, 남북만이 아니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외국기업에게도 더욱 편리함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의법치국(依法治國) 혹은 법치주의(法治主義)가 강 조되고 있고,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社會主義 法治國家 建設論)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령정보를 교류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는 비교법령용어사전의 편찬, 서울과 평양에 법령정보센터 개설, 통합 법령정보 포털사이트의 신설, 경제특구 법령정보의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 등의 사업을 진행 하자는 것이다. 첫째, 남북 비교법령용어사전의 편찬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법령용어에 관한 자료는 부분적이거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령용어와 용례에 관한 상호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법령용어사전이나 법령용어사례집은 상호간의 법 률 교류나 법령의 발전을 위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법령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경제특구에서 투자와 기업운영도 법령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협력에도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남북의 ‘비교법령용어사전’인 가칭 ‘남북 법령용어사전’ 편찬 사업은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보다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기간이 짧으며 대상용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향후의 본격적인 법령교류 사업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법령을 모아서 서울과 평양 에 법령정보센터를 개설하자는 것이다. 서울에는 국회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에 가칭 ‘통일법령정보센터’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양의 공공 도서관 혹은 대학도서관에 역시 ‘통일법령정보센터’를 동일한 자료와 규모로 개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울과 평양에 동일한 자료와 규모로 ‘통일법령정보센터’를 개설하기를 제안한다.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평양의 도서 관에서 남한의 법령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남북 통합 법령정보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자는 것이다. 남한의 법령정보와 북한의 법령정보를 모아 홈페이지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 포털로 들어가서 남한의 법령정보와 북한의 법령정보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내용별로 메인 메뉴를 구 성하고 그 아래에서 남북의 관련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 다. 초기에는 전자의 방법으로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나중에는 후자의 방법으로 포 털 사이트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경제특구 법령정보 홈페이 지를 만들고 영문과 중문으로도 번역해 놓자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영어 로 번역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령정보를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번역대상은 경제특구 관련 법령으 로 제한해도 된다. 경제특구 법령정보는 장기적으로는 남북통합 법령정보 포털 사이트의 일부 내용이 될 것이 다. 경제특구 법령정보는 특히 북한에 위치한 경제특구 의 발전에 중요하므로 별도의 홈페이지로 만들고, 링크를 통해 통합 법령정보와 연 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또는 남한에도 경제특구가 있으니 하나의 ‘남북 경제특구 통합법령정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북한은 구체적인 경제관계를 법으로 규제하여야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 나갈 수 있다고 하여,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론을 전개해 왔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아울러 대중용 법전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교류는 “사 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의 방도는 법제사업 강화로 사회주의 법체계 완비, 준법교양 강화와 온 사회의 혁명적 준법기풍 수립, 법적 통제 강화와 법질서의 수립으로 요 약된다”고 하는 북한의 정책과도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 근자에 활발하게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법령정보교류의 확대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Ⅲ. 국회의 법령정보
 Ⅳ. 법제처의 법령정보
 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정보
 Ⅵ. 남북간의 법령정보 교류를 위한 제언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완식 Wan Sik Hong.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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