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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본조항(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연혁
3. 본호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4. 본호 적용을 위한 商標의周知ㆍ著名에 관하여
5. 周知ㆍ著名性의 인정문제
6. 본호와의 指定商品과의 관계
7. 大法院 96후 412 判決에 관하여
8. 결론
2. 본조항(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연혁
3. 본호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요건
4. 본호 적용을 위한 商標의周知ㆍ著名에 관하여
5. 周知ㆍ著名性의 인정문제
6. 본호와의 指定商品과의 관계
7. 大法院 96후 412 判決에 관하여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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