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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재검토와 주식회사법상 실천제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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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view of economic democracy and the Practical System of corporate law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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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 think that the concepts of economic democracy makes not clear, in spite of the economic scholar has been used that definition for a long time. The idealogical basis was started at the germany had the strong ideology of socialism. In case of our country, after Park geun-hye, a successful candidate of the 18th president election related, many people discussed on this problem in earnest. And the important contents is about the corporate regulation. But I doubts the facts that what’s the economic democracy regulate the big corporate. Therefore I will re-examinate the definitions of the economic democracy. The studying follows the next methods. Firstly, I will examine definition of the economical democracy as well as the political democracy at the constitutional aspect. Secondly, I will inspect on the system about the economic democracy at the corporate law aspect. As the result of the above inspirations, I knows the fact that many people misunderstand about the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cy. So to speak, many people is not know the fact that economic activation aspect is included in this definition. Therefore, for studying on this economic democracy, we are checked two aspect on the regulation and the activation of the corporate. Furthermore, I will examine the systems of the economic democracy in the corporate law.

한국어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이념이 강했던 독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다. 즉, 제18대 대통령 선거시 박근혜 당선인의 선고 공약에서 이 용어가 언급되면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졌다. 당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주식의 근로자 간의 차별 해소와 특수 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등 5대 공약과 그 실천 과제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확대, 소비자피해 구제 명령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강화, 재벌 총수 일가 형량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등을 제시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는 주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제민주화가 많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그 해결방안으로 대부분 대기업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라고 파악하는 학자들은 “경제민주화”가 폐지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회사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상 동 이념의 실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와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한 다음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의 재검토
  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2. 경제 주체 간의 조화
  3. 소결
 III.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현행 주식회사법 상의 제도
  1. 경제민주화 관련 경제주체
  2. 회사법상 경제민주화 실천 이념과 관련 제도
  3. 소결
 IV.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주식회사법 상의 제도의 재검토
  1. 서설
  2. 경제주체의 측면에서의 재검토
  3.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의 경제 민주화
 V.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재종 Koh Jae-Jong. 선문대학교 법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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