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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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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posing power of lien which came into existence after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before registration of actual commencement of the auction

홍춘의, 김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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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March 20, 2014 (case no. 2009Da60336) which decided whether a lien-holder who obtained a lien after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f actual commencement of the auction has an opposing power against a successful bidder of auction procedur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unlike the attachment in auction does not commence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and the effect of lien obtained hereafter should not be limited only for such reason. Against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stated that because the effect of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and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s the same, a lien-holder who has the possession by transferred from the debtor after the effect of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must not have opposing power against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n the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reached at different conclusions due to different perspectives in the grounds for recognizing an opposing power of lien and the actual function of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two issues and reasoning of the decis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 adjustment of stakeholders. Firstly, in the procedure of auction, regarding the grounds for limitation of lien's opposing power, precedent cases sugges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as its ground as emphasized by the dissenting opinion. However, while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mention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it suggests 'the trust of the procedure of auction and procedural stability' as its grounds. Regarding this, the authors argued tha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is still a valid ground for the limitation of lien's opposing power and proved tha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as a ground for legal limitation and 'the trust of the procedure of auction and procedural stability' as a ground for ideological and political limitation to limit lien's opposing power. Secondly, with regard to the right to exercise the lien by the lien-holder against the purchaser in auction procedures, the majority opinion denied the limitation of the opposing power of lien emphasizing that the attachment procedures of arrears are different from the attachment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whereas the dissenting opinion criticis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wo procedures should not serve as the grounds for limiting the opposing power of lien. For this, the authors supported the majority opinion for the ground that the actual function of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is different from the attachment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Lastly, the authors regarded the issue relating to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established after the attachment as the management of the conflicting earnings between the concerned persons; more specifically between the creditors including the mortgage established prior to the attachment and the lien. Thus, the authors opined that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should not serve as the ground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lien and mortgage in a valid manner, while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decision of the commencement of public auction procedures or until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auction must be valid.

한국어

본 논문은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 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 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 는 근거와 체납처분압류의 현실적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뒤,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첫째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대상판결의 반대의견도 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여전히 유치권의 대항 력제한의 근거로서 유효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유치권의 대항력의 법리적인 제한근거로, 그리고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정책적⋅실질적 제한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을 밝혔다. 둘째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절차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을 부정하고, 반대의견은 양 절차가 별개라는 것이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할 근거는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 는 체납처분압류의 현실적 기능이 경매절차개시의 압류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다수의견을 지지하였다. 셋째로, 필자는 대상판결에서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를 체납처분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앞서 성립한 저당권 등 채권자와 유치권자 중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조정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 서는 체납처분압류가 유치권과 저당권의 충돌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부 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공매절 차의 공매공고등기 시점까지 성립한 유치권에 대하여는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을 밝혔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경매절차 등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의 근거에 관한 판례
 Ⅲ.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대항력
 Ⅳ. 경매절차 등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과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Ⅴ. 결론(대상판결의 평가)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춘의 Hong, Choon Eui.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김세권 Kim, Sae Kwon.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전담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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