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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소비자보호의 쟁점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issues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consumer protection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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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society. To rule our mass transacti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makes passible, to solve the mass transaction process rationally. It helps also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actions.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1986. The German AGB-Gesetz played role model by the legislation process. The German regulation is now regulated in German Civil Law(BGB) since 2002. It was the results of the efforts in the process of claim modernization.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played meanwhile very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By the wa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ntributed very much in the way of administrative control. But we should als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act should be reformed for the purpose of the adaptation of principle of clarity, model role of dispositive law. We should abide by the capitalism rule. The capitalism has lots of merits. The merits arising from the competition should be given to the benefits of the consumer. The German Civil Law has such a regulation in § 307 (3) BGB. We should realize the true equality of strength, freedom of contract,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we should keep the laws and institutes in good working order. And when it is necessary, we should reform our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n we can realize our goal of consumer protection and true equality of strength in mass trade transactions. It is our task to solve rationally and wisely. We should join forces for the realization our goal and ideal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consumer protection.

한국어

대량생산과 소비사회인 현대에서는 다량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약관이 중요하다. 원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은 은행거래, 보험계약, 운송계약, 증권투자신탁, 할부거래, 신용카드거래, 리스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여행계약 등 오늘날의 대량거래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관은 영업의 합리화, 국제거래의 원활화, 법률의 상세화, 계약내용의 전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약관 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와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규제법은 계약내용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이 대등하였다면 소비자가 의도하였을 계약 내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는 사적 자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오히려 민법 등이 규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개별약정의 인정 기준은 힘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흥정가능성 여부이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별약정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현행 약관규제법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도 요구된다. 우선 약관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임의법규이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는 임의법규의 전형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임의법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독일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관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지 않고 비비꼬는 문장을 통해 숨기려는 것에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도 투명성의 원칙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원칙이란 독일의 오랜 판례에서 인정된 것이다. 동 원칙은 사업자는 약관을 가능하면 분명히, 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 제2문에서 투명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성 요건을 독일과는 달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 내용통제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우리법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통하여 약관을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약관규제법 제19조의 3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장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하여 경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쟁의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를 후퇴함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사법부에서 법률규정을 심사할 수는 없다. 또한 상품이나 가격 그 자체는 내용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자본주의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법적근거와 계약자유 및 약관의 기능
 Ⅲ. 행정관청에 의한 통제와 약관의 소비자보호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병규 Choi, Byeong Gyu.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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