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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체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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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Faciliti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신창현, 이청수, 강재은, 마병철, 윤이, 윤준헌, 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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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inspection results in 2013, domestic faciliti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are very vulnerable to chemical accidents. Moreover, the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safety equipment is considerably weak. The 30 percent of chemical accidents occurring after 2003 resulted from the poor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would have been preventable if appropriate safety measures had been taken. Therefore, the Chemicals Controls Act has significantly reinforced the safety management including facilities, compared to the previous standard,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he facilitie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are classified as manufacture․usage, storage, vehicle, pipe that present detailed and concrete safety standards. Storage facilities are also categorized as indoor, outdoor, underground facilities that are special for prevention respectively. These improved safety standards of facilities are expected to be used at the workplace for the definite prevention guideline of chemical accidents. That being said, additional studies have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both to avoid merely redundant regulations of other laws and to obtain differentiated safety standards differently applicable to toxic chemicals and dangerous chemicals such as fire or explosion.

한국어

2013년에 실시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업장은 화학사고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급시설과 안전설비의 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2003년 이후 발생한 전체 화학사고의 30%가 취급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적절한 안전관리가 된다면 충 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로 사료된다. 따라서, 화학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비해 취급시설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취 급시설을 제조․사용, 보관ㆍ저장, 차량운반, 배관이송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취급시설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관․저장시설은 실내, 실외, 지하 시설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취급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취급시설 기준은 개별 사업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다만, 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사 규정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어 현장평가를 통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화재․폭발 물질과 독성 물질의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실 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령 비교
 Ⅲ. 국내 화학사고 발생 및 유독물질 관리 현황 분석
  1. 국내 화학사고 발생 현황
  2. 유독물 관리 현황 분석
 Ⅳ.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변화
  1. 제조 및 사용 시설
  2. 저장ㆍ보관 시설
  3. 차량운반 시설
 Ⅴ. 현제도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창현 Chang Hyun Shin.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이청수 Chung Soo Lee.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강재은 Jae Eun Kang.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마병철 Beyong Chol Ma.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윤이 Yi Yoon.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윤준헌 Jun Heon Yoon.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박재학 Jai Hak Park.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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