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esearch Essay on Introduction of Standard Provisions about Use of Horse-riding Track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legal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using of a horse-riding track.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y about horse Government make a law “FOSTERING OF HORSE INDUSTRY ACT”. A using contract of a horse-riding track means the agreement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to use Horse riding facilities. The majority of a horse-riding track use agreement are long-term contracts. Therefore, this contract may correspond to the recurring transaction on door-to-door sales, etc. act. Recurring transaction means transactions made under a contract f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continuously or on an irregular basis during not less than one month with an agreement that places restrictions on the refund of the consideration therefore or that require the payment of a penalty if the contract os terminated prematurely. We research about how we can forster of horse industry for increase of income of Rural areas and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Many damages of consumers were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se transactions. Thus it was 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recurring transaction i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in 2002. But regulations on the recurring transaction are not successful for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provisions of the recurring Horse-riding track using transaction on the standardized agreement should be made to suit consumer protec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 that the standardized agreement are necessary for both the user of horse-riding track and the operators.
한국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각종의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성장의 정체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야심차게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적인 돌파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과 같은 경제환경의 난관을 극복할 선택지 중 하나가 이른바 신성장동력 내지 창조경제에 적합한 모델로서 ‘말(馬)관련 산업(이하 ‘말산업’이라 함)’이 아닐까 한다. 이미 말산업 관련 주체들은 2011년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을 기화로 말과 관련된 각종 파생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말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말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 될 경우, 현재까지의 경마산업과 엘리트스포츠 중심의 말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전반적으로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기본 바탕인 말산업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와 정비가 매우 미진한 편이다. 말산업 관련 컨텐츠는 승마분야(생활체육으로서의 일반승마, 스포츠승마, 재활승마, 레저관광승마), 엔터테인먼트(말관련 공연 등)와 문화(전통승마 등)분야, 경마분야, 축산물분야(비육마, 말부산물, 씨말), 수의학 분야, 말관련 용품산업분야, 말관련 교육·연구 및 출판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말산업 관련 법제는 생활체육, 스포츠, 문화, 의학, 레저와 관광, 축산과 수의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리적 연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본고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우선 말산업의 육성과 대중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고 하고 있는 승마분야(생활체육으로서의 일반승마)로 검토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2011년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말산업 중 ‘승마’가 대중화로의 길로 한걸음 내딛게 되었다. 그런데 승마의 대중화로 인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승마장 이용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말과 승마장 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승마장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한 분쟁발생의 방지 또는 해결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승마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승마는 말을 그 주요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 말은 본래적 속성상 사고위험성이 크다는 점, 승마장 이용시 고액의 입회비와 비교적 장기간의 교습기간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승마의 특성으로 인해 승마이용자와 승마장 운영자 사이에 승마장 이용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본고는 승마장 이용계약의 특징 등을 고찰해 본 후, 승마장이용 관련 기존의 분쟁사례와 유사 체육시설이용 관련 분쟁사례를 비교·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승마장 이용 상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승마장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안)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승마계약의 개념과 특징
Ⅲ. 승마장이용 분쟁사례 검토 및 승마장이용표준약관 도입의 필요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