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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償評價의 事前統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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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의 사전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金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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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표본평가의 비구속성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사 전 표본평가 그 자체는 실제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사전 표본평가제도는 보상액평가과정에 사전에 개입하 는 셈이 되고, 이는 정당보상원칙에 직결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전 표본평가제도는 당연히 행정규칙에서 규율할 것이 아니라 모 법률의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평가 제도 자체가 정당보상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손실보상의 재원 은 대체적으로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당보상원칙에 의하면 과소보상은 물론 과다보상 역시 배제되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보자면 재평가 자체의 문제점 보다는 그것의 운용에 토지소유자의 관점에서 타당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것이 모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은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설령 구체적 내 용이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되더라도, 모법의 차원에서 근거규 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법률의 차원에서 타당성조사사유를 전혀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상황은 본질사항유보설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불어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타당성조사의 불실시․중지사유 역시 모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의 불실시․ 중지결정은 재량행위가 아 닌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전제적인 논의
 Ⅱ. 사전 표본평가제도와 관련해서 검토사항
 Ⅲ. 보상평가의 재평가제도와 관련해서 검토사항
 Ⅳ. 감정평가 사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검토사항
 Ⅴ. 맺으면서사전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重權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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