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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Nagoya Protocol with an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Non-Discriminatory Principle of the WTO Agreements

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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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erms of its objective, Nagoya Protocol and the WTO agreements may be considered as the separate agreement. However, in the position of the Parties or Member States who have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both agreement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wo agrements. The study suggests two compatible ways between Nagoya Protocol and WTO agreements. First,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have to be reflected when the likeness of WTO is examined. Keeping the conventional likeness criteria, the subjective element, consumers’ tastes and habits, should be weighed more heavily. In this sense, market-based approa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ly, the general exceptions of WTO would be applied in more flexible manner. The room for passing the first test, whether the trade measure at issue is matched with the relevant paragraph, has been widened. However, reviewing the second stage, whether the measure is conformed to the Chapeau, becomes more severe.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Chapeau is not presented in a consistent basis. For example, there is no clear line between the term arbitrary and unjustifiable. Therefore, it should be provided more specific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Chapeau of Article XX of GATT and Article XIV of GATS.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나고야 의정서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협정간의 양립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전자원(generic resource)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이하 ABS)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계약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국가차원의 입법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이러한 시장기반적 방식은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당사국은 ABS체제 이행과 점검을 위한 통상관련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와 WTO협정은 그 설립목적에 근거하면 별개의 협약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동시에 두 가지 협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국 혹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두 협약이 충돌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 제4조에서는 충돌 발생시 WTO협정보다 나고야 의정서의 권리와 의무가 먼저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ABS체제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통상관련 조치들이 국제통상법 테두리 안에서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과 점검을 위한 대표적인 통상관련 조치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이다.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은 비당사국 등 ABS체제 이행에 불성실한 국가나 기업에 대하여 자국의 유전자원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당사국-비당사국별 혹은/그리고 국내외기업간 상이한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법에 따라 PIC 발급․운영시 ABS체제 이행여부에 따라 국가별 혹은 기업별로 사전통보승인 관련 내국인 또는 내국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도 있다. 셋째, 점검기관(checkpoints)의 상이한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점검기관 운영시 국가별로 정보의 차별적 취합, 혹은 내외국기업간의 상이한 운영체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이 WTO협정이 제시하고 있는 비차별주의와 양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동종성(likeness)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동종성 판단 틀은 유지하되, 주관적 요소인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기반설(market-based approach)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하여 생물다양성보존이라는 가치가 통상체제에도 흡수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 예외의 보다 유연한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통상조치가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검토하는 1단계 테스트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두문(chapeau)과의 합치여부를 결정하는 2단계 통과는 그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두문 해석 기준이 상당부분 중첩・적용되어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의적인(arbitrary)"과 "정당화 할 수 없는(unjustifiable)"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지 않아, 사건에 따라 "자의적인"과 "정당화할 수 없는"을 각각 나누어 판단하기도 하고, 함께 묶어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GATT 제20조 두문 해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나고야 의정서와 WTO협정간의 관계
 Ⅲ. 비차별주의와의 충돌
  1. 최혜국대우원칙과의 충돌
  2. 내국민대우원칙과의 충돌
  3. 일반적 예외의 적용 여부
 Ⅳ. 나고야 의정서체제하에서 WTO협정의 해석방향
  1. 동종성
  2. 덜 유리한 대우
  3. 일반적 예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박경진 Park, Kyoung-jin.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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